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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주간업무보고 |
*제48차 주간업무보고 |
1. 국회 관련 ○ 정무위 전체회의(11.30. 10:30) 법안 의결 ○ 예결위 전체회의(11.30. 10:00) 2016년 예산안 의결 ※ 추후 심의결과에 따라 디브레인 입력 및 예산배정계획 수정 2. 나눔로또 복권판매인 모집(11.18~12.2, 계속) *당첨자 발표(12.3) ○ 전산추첨(650명), 보훈단체 17개 중에서 희망자 참관인으로 기재부통보(9명) ※ 2014년 당첨자 총432명 중 국가유공자 등 141명 당첨(32.6%) ○ 12월 1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 201명 ※ 제주 : 0명 |
*제46차 주간업무보고 |
1,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11.18. 09:30) ○ (심사예정 법안) 단체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ktx이용 지원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국민의 나라사랑교육 실시 근거 마련 등 18건 68개 법률 ○ (서울) 현충시설 소개영상 공모전 시상식(11.19, 호국홀, 서울) * 14명 시상 ○ (대전) 충청애국선열추모제(11.17, 계룡시 광복단결사대기념탑, 200명) ○ (대구) 제41회 금오대상 시상식(11.18, 그랜드호텔) * 국가유공부문 포상 : 신성구(23년생, 신암선열공원 조성 및 항일독립운동기념탑건립기여) ○ (광주) 완주군 일문 9의사 추모제(11.17, 일문9의사 추모비/전주) ○ (현충원) ’15년 동절기 화재 등 안전예방 활동 강화 * 산불 순찰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흡연 등 화재위험요인 차단 2. 주요업무 ○ 11월 2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 : 441명 ※ 제주 : 13명 |
*제44차 주간업무보고 |
1. 법안 국회심사 관련 ○ 법사위 전체회의(11.3. 10:00) -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안 상정(예상) ※ 미수당 6ㆍ25유자녀 수당지급, 보훈체계 개편 후속 법률
○ 정무위 법안 소위(11.4. 09:30) - 단체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KTX이용 지원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국민의 나라사랑교육 실시 근거 마련 등 17건 67개 법률(예정) ※ 정무위 전문위원 사전보고(11.2. 10:00 국회 정무위, 담당과장 참석) ※ 차장 주재 사전 검토회의(11.2. 16:30 5층 회의실) 2. 기획재정부 나눔로또 복권판매인 모집 예정 ○ (인원, 기간) 11월 중 확정, 공고(주요일간지 및 나눔로또 홈페이지) ○ (모집대상) 보훈대상(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참전),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 (선정방법) 나눔로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전산추첨 당첨자 결정 ※ 나라사랑신문(11월호) 게재, 지방보훈관서 및 보훈단체 사전안내 예정 |
1. 법안 국회심사 관련 ○ 정무위 전체회의(10.27. 11:00) 법안 상정(16건) - 정부안(1건) : 국가유공자예우법 ※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 4개 이상 하락자 일시적 상향보상 2. 주요업무 ○ 10월 2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 245명 - (서울) 10.27-28. 194명, (대구) 10.26. 51명 ○ 고엽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부산, 10.29~10.30, 126명) |
1. 2015년 종합국정감사 후속조치 ○ 서면질의 답변서 작성(10.16. 정무위원 및 행정실 제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개선방안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답변서 작성(10.16. 해당 의원실 제출) 2. 2016년 예산 편성 관련 ○ 새정연 보좌진 ’16년 예산 설명회(10.12) ○ 지자체 호국정신함양 예산 관련 영상회의 개최(10.14) 3. 10월분 보훈급여금 등 지급(10.15, 499천명 2,905억원) 0,판결에 따른 법적용배제 처분 취소 등
처리지침 시달
○ ‘상습절도(미수범 포함), 상습장물취득’ 법적용 배제자 57명 |
1. 2015년 국정감사(종합감사) 수감(10.6. 10:00, 정무위 회의실) ○ 수감기관(5개) : 보훈처, 국조실, 총리비서실, 공정위, 권익위 ○ 국정감사 대비 사전점검 회의 : 10.6.(화) 08:00, 대산빌딩 2. 국가유공자 철도 부정이용자 확인조사 실시 ○ (대상) ‘13년∼’14년 철도 부정이용자 597명(한국철도공사 제공) - 지방관서별로 부정이용자에 대한 확인조사 및 이의제기 절차(‘15.10월)를 거쳐 이용정지 처분(’15.11월) ※ 1년정지(594명) : 부정이용 10회미만, 3년정지(3명) : 부정사용 10회 이상 |
1. 2015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및 종합국감 준비 ○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10.1. 정무위원 및 행정실 제출) ○ 개선방안 및 요구자료 제출(10.5. 이전) ○ 종합국정감사(10.6) 수감 준비 2. 열차 부정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계획 수립․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