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자 의무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
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또는 임차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관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현황
3.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현황
4. 건축물의
유지관리 현황
5. 그 밖에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① 관리자는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