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개정 안내 (2022.3.16.~)
첫번째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사업주
두번째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재직증명서 ④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통장사본 등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3.16.~)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