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도 많이 떨어져 단순한 예적금 외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투자사기를 벌이는 일당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저 막막해하시고는 합니다. 오늘은 혹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투자금 반환 청구
우선, 투자는
언제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투자의
이러한 성질은, 투자사기를 당하여 돈을 모두 잃었더라도 투자로 인한 손실로 판단되어 투자금을 반환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투자금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과 지급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대여금 소송과는 달리 투자금 소송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투자금 반환 분쟁 해결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을
지속적으로 맡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분명한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금을 꼭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면 반환청구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금 반환의 약정이 있는지,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재검토해보시고 그 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해당 건을 투자사기로 보아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소송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 지 등 어떠한
방법이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기업변호사가 직접 계약서 검토를
비롯하여 계약 체결 후의 사실 관계 등을 살펴 투자금반환 및 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 투자금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기업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올바른 대처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