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한민족(韓民族=한족漢族)이 경영하는 괴뢰국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금권, 권력등등 그 모든 실권을 쥔 화교 한민족(韓民族=한족漢族)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에 제한이 없어 형벌집행을 회피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수십억 수천억, 기타등등 엄청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서
피식민주민들에 대해 표면상 중형을 선고 받은 것 처럼 가장하는 세뇌성 공작(판결)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벌금형을 집행하는 최장 기간이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돈 없는 일반인은 일일 약 5만원정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노역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십억 내지 수천억, 기타등등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는
1일 수십억씩 차감하는 숫법으로 그 형벌을 탕감해 주는
대 사기, 편법 운영(황제벌금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이 국가의 권력, 금력등등 그 모든 권한을 손에 쥔 화교 한민족(韓民族=한족漢族)에 대해,
결국 이왕지사 도둑질을 하려 거든 크게 한탕 해 먹으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음에 반해
절대 다수를 구성 하고 있는 일반 국민은 매일 5만원씩 차감이 되는 노역장을 집행 받게 하는 착취이다.
결국, 이들 고액 벌금 수형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숫법으로 벌금형의 최장 기간이 3년이므로,
그 수천억억의 벌금형을 3년으로 나누어 1일 수십억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그 형을 집행하여서
결국 그 수천억의 벌금형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상징성 선고, 즉 하나마나한 선고를 한 결과를 초래케 하여
피식민주민, 즉 고려족(예맥족)에 대한 불평등과 착취, 억압의 또 다른 수단으로 삼고 있다.
뿐만아니라 벌금형의 최장 집행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면,
1일 5만원씩을 곱하여 산출이 된 그 총 벌금액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그 선고를 한 법관이
그 3년을 초과하는 벌금액에 대해 집행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한 선고를 한는 것이며,
이러한 정리를 뻔히 알고 있는 법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힘 없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불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그 헌법적 정의를 구현 하려면,
그 벌금형이 누구나 모두 동일하게 1일 5만원씩 차감하도록 적용을 하여야 하므로,
예를 들어 기 선고된 수천억 벌금형을 하루 5만원씩 균등하게 차감을 하여
그 계산된 일수 만큼 빠짐 없이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대고려국에서는 이런 불의한 형벌집행은 결코 있을 수 없고,
그 노역장이 1일 5만원씩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최장 3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면,
당해 사건의 벌금 총액은 1일 5만원에 3년을 곱한 금액 그 이상을 선고 할 수 없어야 온당하므로,
법관이 재판에서 그 이상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이 된다면 형은 모두 징역형으로 선고하여야 하며,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경한 벌금형은 누구나 동일하게 5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집행을 한다.
가자~!
위대한 대고려국의 재림을 위하여......
The Great Korea Again~!
대고려국 의성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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