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울산센터) 전임전화상담원 공개 경쟁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울산센터)에서 근무할 전임전화상담원을 공개 경쟁채용하니,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8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 |
□ 채용 분야: 전임전화상담원
□ 채용 예정 인원: 0명
□ 응시 자격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제한 없음(정년: 만 60세) |
가산점 | • 장애인, 취업취약계층 • 취업지원 대상자 |
우대 사항 | • 상담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소지자 등 • 관련 분야 경력자 등 • 관련 분야 교육 이수자 |
기타 |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결격 사유
결격 사유 |
○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전형 단계 | 전형 방법 및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모집 공고 | 일시: 2021. 1.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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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일시: 2021. 1. 8.(금)부터 2021. 1. 18.(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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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일시: 2021. 1. 20.(수) 방법: 접수된 응시원서 등을 통해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 대상자 선정 | 2021. 1. 22.(금) 16:00 |
면접 심사 | 일시: 2021. 1. 27.(수) 장소: 고객상담센터(울산) 지정 장소 방법: 개별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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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 심사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 2021. 1. 28.(목) 16:00 |
임용 | 임용일: 2021. 2.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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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과 면접 심사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접수 기간: 2021. 1. 8.(금)부터 2021. 1. 18.(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담당자 이메일(meant19@korea.kr)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 우편․방문으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응시서류와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람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대상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채용 지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 기술서, 서약서 각 1부 | 원서접수 시 제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면접 시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 시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서약서 |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교육 이수 증명서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
• 상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관리사 등 |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발급) - 차차상위계층: 2020년 9월∼11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부과통지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 상기 제출 서류는 출력하여 서명/날인 한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스캔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한글파일을 제출하되,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심사 시 서명/날인 한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심사 평정 시 우대 사항
구분 | 배점 사항 | 배점 |
교육 사항 (20점) | 사회보험법, 노동관계법, 민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 및 직업상담, 상담 관련 교육 *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은 8시간 이상 수료만 인정 | ·(유효개수/8)×배점 |
경력 사항 (30점) | 고용노동부 퇴직자, 고용노동분야 공공·민간기관 등 근무 경력자, 기업·공공기관의 인사·노무업무, 상담 관련 업무 *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기간 중에 해당 업무 경험을 합산 | ·3년 이상: 30점 ·2년~3년 미만: 20점 ·6개월~2년 미만: 10점 |
자격 사항 (10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배점의 80% | 중복 인정 안됨 |
고용 노동 분야 등 상담 관련 자격증 콜센터 품질관리 등 전화상담 관련 자격증 | ·배점의 100% |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배점 사항 | 가점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가점자는 5점, 만점의 10% 가점자는 10점(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배점 외 가점 부여 (중복 가산) |
• 장애인: 5점 |
• 취업취약계층: 5점 |
○ 채용 일시: 2021. 2. 1.(월)
○ 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수습 기간: 3개월(2021. 2. 1. ~ 2021. 4. 30.)
* 교육 기간을 제외한 수습 기간 중의 기본급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시급을 적용
- 직무 교육 기간: 4주(2021. 2. 1. ~ 2021. 2. 26.)
* 최종 합격자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 교육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본 채용 일시: 2021. 5. 1.
* 수습 기간(3개월) 중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 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본 채용(정식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근무 장소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울산센터(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3)
○ 임금 수준
- 전임전화상담원의 임금(기본급): 8,765원
* 직무 교육 기간 중에는 시간급 8,720원 지급
-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통 수당: 정액 급식비(월 14만원), 명절상여금 등 별도 지급
○ 경력 인정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근무기간 100%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민간위탁 콜센터 근무기간도 포함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콜센터 근무기간 50%
○ 근무일: 주 5일 근무(월~금)
○ 근무시간: 9시 ~ 13시 30분(오전 조) 또는 13시 30분 ~ 18시(오후 조)
*오전 조, 오후 조를 일정 시기에 교대하여 근무
○ 휴게시간: 50분(유급)
○ 전임전화상담원의 업무
- 울산센터 내 전화상담 업무<붙임 1 직무설명자료 참조>
○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4대 보험 적용
○ 이 밖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인사, 복무, 복리후생, 처우 등은 내부 규정 등에 따름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지원서 및 직무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당초 예정 인원보다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따라 파기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 이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052-702-5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접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면접 당일 37.5℃ 이상 고열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 응시자는 발열 체크 및 손소독, 개인 마스크 착용 후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손세정제 사용,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링크: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10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