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호
By 전주이씨대동종약원
#李花 #전주이씨
Calaméo - 315호
| 이정(李裎) | 1407 | 1453 | 전주(全州) | | | 이방원(李芳遠) |
溫寧君派 全州李氏溫寧君派譜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23년 정묘 > 6월 15일 > 최종정보
영조 23년 정묘(1747) 6월 15일(갑술) 흐림
23-06-15[39] 의금부에 갇힌 죄인 이수악에게 능멸과 기만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체차를 청하는 형조 판서 조석명의 상소
형조 판서 조석명(趙錫命)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나이가 많이 들고 의지가 꺾였으니, 실로 사송(詞訟)을 담당하는 바쁜 자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제수가 내리매 감히 곧바로 고집부리기를 일삼을 수 없어 마지못해 나아가 숙배하였습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났으므로 지금 체차를 청하여 한가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였는데, 방금 의금부에 갇혀 있는 죄인 이수악(李壽岳)의 원정(原情)을 보니, 신의 성명을 거론하며 ‘사심(私心)이 매우 기승을 부려 공도(公道)가 펴지기 어렵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이와 같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종통(宗統)을 구별하는 일로 인하여 이즙(李檝)과 경조(京兆)에서 소송하였는데, 이즙이 무함을 당하여 원배(遠配)되고 이어 적소(謫所)에서 죽자 이즙의 아들 이제망(李齊望)이 궐문에 들어와 격고(擊鼓)하여 신원(伸冤)하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판서 유엄(柳儼)이 《선원보략(璿源譜略)》과 피차의 장적(帳籍)을 다시 살피게 하고 이를 미처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 신이 후임으로 형조에 들어가 비로소 처결하려고 하였는데, 신도 체직되었습니다. 그 뒤에 판서 이종성(李宗城)이 회계(回啓)할 때 경조의 문안에만 근거하고 신들이 조사하여 바로잡은 문서는 살피지 않은 채 대뜸 그대로 두도록 입계하였습니다. 이제망이 그 집에 울며 호소하자, 그제야 경솔했던 것을 깨닫고 사람을 시켜 그 계목(啓目)을 도로 찾아오게 하였지만 이미 입계된 후였습니다.
이수악이 온녕군(溫寧君 이정(李䄇))의 봉사손(奉祀孫)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망이 격고하고 바친 원정과 의견을 갖추어 아뢴 문서에 이미 논열하여 성상께서 보셨으니, 신의 상소에서 다시 아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망은 온녕군으로부터 그의 증조 이형무(李亨茂)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9대가 경신년(1680, 숙종6)의 본래 《선원록(璿源錄)》에 기록되어 세계(世系)가 분명합니다.
이수악은 온녕군으로부터 그의 고조 이천기(李天機)까지 6대가 본래의 《선원록》에 기록되고 이천기 이하 연이어 3대는 《신묘식년선원가현록(辛卯式年璿源加現錄)》에 비로소 기록되었는데, 본래의 《선원록》을 수정한 지 오랜 해가 지난 뒤에 연이어 3대가 《신묘식년선원가현록》에 추가로 기록된 것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화원정(花原正 이간(李揀))의 자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종조(從祖)와 여러 종(從) 항렬의 사람들은 모두 기록되지 않았으니, 여기서 종통을 빼앗으려고 한 심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의 7대조 화원정이 홀로 무오사화(戊午史禍)를 면하였기 때문에 왕자의 종통이 화원정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는 무풍정(茂豐正 이총(李摠))과 화원정 형제 6명이 모두 화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화원정이 홀로 화를 면하고 생존하여 온녕군을 봉사하였다고 한 것은 제일 뚜렷하게 기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친 원정은 모두 거짓을 날조하여 성상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주(黃州) 어인평(御印坪)은 온녕군이 사패(賜牌)받은 땅으로서 이제망의 6대조 이영회(李永恢)에게 유산의 몫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먼 지역에서 타향살이를 하여 오랫동안 세(稅)를 거두지 않았는데, 이즙의 육촌 대부(大父) 이형필(李亨弼)이 황주에 내려가 백성들을 모집하여 개간하고 그 땅에서 살다가 죽자 오랫동안 간사한 백성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망의 아버지 이즙이 서얼인 칠촌 숙부 이세희(李世煕)를 보내 황주 백성과 소송하게 하였는데, 이세희가 열 번 승소한 뒤에 또한 서울에서 객사하였습니다.
이수악이 이러한 때를 타고 이세희의 승소한 문서 및 사패 문서와 화회(和會) 문서 등을 훔쳐 그가 스스로 열 번 승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이세희는 이수악과 아무런 친족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이수악이 성상을 미혹시키려고 스스로 자기 집안의 서얼이라고 하여 부린 것처럼 하고 열 번 승소한 것도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이른바 열 번이라는 것은 이세희가 황주 백성들과 전답을 소송할 때 열 번 승소한 것이지 이수악과 이제망이 이번에 소송한 일이 아닙니다.
신이 어리석지만, 세 번이나 승소한 경우에는 다시 심리(審理)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도 평소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열 번이나 승소한 소송을 어찌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의금부에 이송하도록 판하하셨으니, 신이 어찌 시끄럽게 아뢰어 성상을 번거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수악의 공초(供招)가 구구절절 극도로 흉악합니다. 본부(本府)에서 양주(楊州)에 나졸을 보냈더니 이수악이 또 숨어 버리고 왕명을 거역하여 즉시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주 고을에서 그 아들과 며느리를 잡아 가두었는데, 이는 형조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이 관문(關文)을 보내 잡아 가두게 한 것처럼 말하여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라는 등의 말로 소송을 담당한 관원을 함부로 능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초한 내용도 모두 기만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치에 닿지 않는 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차례 귀양 간 일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이니, 세상에 어찌 이처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신이 근래 돌림병을 앓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신의 미천하고 간절한 마음을 살피시어 신의 직명을 체차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리해 주신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것이 어찌 고집부릴 일이겠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주-D001] 6대가 : 원문은 ‘至六代’이다. 문맥에 근거할 때 ‘至’는 ‘連’의 오류일 듯하다. ‘至’는 원문의 문제로 번역하지 않았다.[주-D002] 신묘식년선원가현록(辛卯式年璿源加現錄) : 1711년 종부시에서 태조 때부터 효종 때까지의 내외 자손들 가운데 새로 파악된 인물을 수록한 왕실 족보이다. 《장서각 해제자료 http://jsg.aks.ac.kr/dir/view?dataId=JSG_K2-1351 검색일: 2021. 5. 22.》[주-D003] 무풍정(茂豐正)과 …… 6명 : 이원(李援), 이총, 이정(李挺), 이간, 이변(李抃), 이건(李揵)이다. 이들은 모두 우산군(牛山君) 이종(李踵)의 아들이자 온녕군 이정의 손자이다. 《全州李氏溫寧君派譜 卷1》[주-D004] 육촌 : 《전주이씨온녕군파보(全州李氏溫寧君派譜)》 권1에는 팔촌으로 되어 있다. 조석명이 육촌으로 착각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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