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철골조 창고건축 건축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
지역, 지구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창고시설
구조 : 경량철골조 (L.E.B시스템)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면적 : 331.20㎡(약 100평) + 266.40㎡(약 81평) + 180.00㎡(약 54평)
기타 : H빔 허가 후 비용 절감을 위해 LEB경량철골로 구조변경
건축물 기초공사란
기초공사는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한 지면을 만들기 위한 공사이며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건축물의 무게에 의해 지반을 무너뜨리거나 함몰되어 건축물이 침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먼저 현장 토질의 형질, 지반의 상태, 지형, 건축물 하중 등을 점검하여 지내력(지반이 건축물의 적재하중에 견디는 힘)을 파악하고 정확한 기초 구조 계산과 설계를 통하여 기초공사 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엘이비시스템 경량철골 (L.E.B SYTEM)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조립식 L.E.B시스템 경량철골 공사는 용융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므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별도의 도장 마감이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서 볼트만으로 시공되므로 현장에서 절단,가공 작업이 없어 시공 기간을 최대한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조립식경량철골LEB-SYSTEM은
01. 100% 자동화 설비에 의해 생산되므로 품질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02. 자동화 설비에 의해 자동생산되므로 제작기간이 짧습니다.
03. 구조기술사 구조검토후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04.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되어 녹방지 등에 탁월합니다.
05. 모든 공정이 조립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공성이 좋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이란?
조립식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샌드위치 판넬은 특수 코칭처리된 아연도금강판 사이에 스치로롬. 우레탄. 그라스울 같은 단열재를 샌드위치처럼 충진물로 넣어서 만들어 낸 건축자재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장점
1. 시공시 단순공정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마감이 필요없이 판넬 자체로 마감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공기도 잛고 가격도 저렴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2.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리벳이나 피스를 이요해서 시공해 주는 조립식 제품으로 부득이한 이유로 해체 및 철거를 하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3. 종류가 다양합니다. 각 판넬마다 충진물이 다르기 때문에 판넬을 시공하기에 있어 선택범위가 넓은 제품입니다.
4.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단열성과 보온성을 가진 제품으로 노후된 주택이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도 단열이 필요한 부분에 아이소핑크같은 별도에 단열재 대신 판넬을 시공해 주고 석고보드 및 도배 마감을 해 주기도 합니다.
판넬의 종류
01. EPS 판넬
아연도금 칼라강판 내부에 난연성과 자소성을 가진 스티포롬(폴리스티렌 단열재)를 넣어 만든 조립식 단열 판넬입니다. 가볍고 시공이 원활해 공기단축이나 시공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강도와 단열이 좋아 인기가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02. 우레탄 판넬
EPS 판넬보다 더 뒤어난 단열성을 가진 제품으로 칼라강판 내부에 우수한 단열성을 가진 우레탄을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판넬중 가장 낮은 온도를 견뎌내는 제품이며 각종 분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내약품성 및 내구성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EPS판넬보다 비용이 비사고 내화성능은 좋지만 화재시 유해가스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03. 그라스울 판넬
화재에 약한 판넬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제품으로 내부에 유리원료를 고열로 점화해 액화시켜서 만들어낸 무기 섬유질을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뛰어난 불연성을 가지고 있고 연소시 유독가스를 최소화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방음 및 흡음성도 좋은 판넬입니다.
창고시설 내화구조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