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알아보기(돌봄서비스노동조합)
1. 보수교육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항상시키므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2. 보수교육은 의무인가?
작년까지 재가만 받던 직무교육과 다릅니다.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24.1.1 시행) 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으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3. 보수교육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 방문목욕, 공생, 가족요양 소속 요양보호사도 포함
4. 면제 대상은?
- 합격 뒤 2년 지나지 않은 사람(24년 합격했다면 24년, 25년은 면제)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직종
5.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 시간은 8시간 이상
- 방식은 온라인4시간+대면(집체) 4시간 해서 8시간을 채우거나 대면으로만 8시간
- 교육기관에 낼 교육비는 대면8시간은 36,000원이고 온라인4시간,대면 4시간은 3만원
- 교육비용은 누가 낼까요? (퀴즈)
6. 근무로 인정되나?
- 대면교육만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됨
- 방문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 : 대면8시간 95,000원(대면4시간 47,500원)
- 시설은? (퀴즈정답 -> 대면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7. 보수교육기관 찾기
https://longtermcare.or.kr/npbs/r/e/505/selectRftrEduAdminList?menuId=npe0000002612&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상담하세요 **
010-4755-0713, 010-6238-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