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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21:5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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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KTA/회장 홍준표)는 1월 19일(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소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전국규모 태권도대회참가 임원(감독, 코치, 상임심판), 시도협회 자체 경기규칙강습회 교육요원, 각 시도태권도협회(연맹) 전무이사 등 지도자를 대상으로 겨루기 895명, 품새 298명 이렇게 1천193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도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칙강습회(이하 “강습회”라 한다)’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참가자 등록과 경기규칙집 배부를 했고 오전 10시 대공연장에서 조영기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윤웅석 의장, 김갑식 부의장, 심명구 부의장, 김영철 부의장, 임종오 부의장, 박종명 부의장, 장정희 부의장과 각분과위원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충환 대한태권도협회 운영과장의 사회로 개회식을 했다. 오전 교육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반도핑 교육은 박 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교육팀장이 맡았고 선수 (성)폭력 교육은 고재옥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이사(대구한의대학교 한방스포츠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오후 교육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3시까지 겨루기 경기규칙은 김경일 겨루기 경기위원장, 품새 경기규칙은 장명수 품새 경기위원장이 맡았고, 겨루기 심판규정은 박흥신 겨루기 심판위원장, 품새 심판규정은 황인식 품새심판위원장이 맡았다.
첫째, 겨루기 경기장은 사각경기장과 팔각경기장 두 가지만 사용되고 원형경기장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 선수복장(제4조 2항)의 도복에 관한 규정으로 상의 끝선은 팔목, 하의 끝선은 발목을 기준으로 하고, 띠의 길이는 도복 착용 시 매듭에서부터 25cm(± 5cm)로 하도록 했다. 체급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이 2014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위해 유소년 체급표(12~14세)를 추가했고 계체는 남자는 팬티, 여자는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토록 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나체로 할 수도 있게 했다. 영상판독은 즉시 판독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고에 관한사항도 영상 판독소청에 포함시켰으며 우세판정 및 주먹득점은 영상판독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감점, 경고로 승패가 결정되어 경기가 종료된 경우, 부심 중 1인이라도 이의가 있을 시 영상판독을 신청하여 판정할 수 있고, 경기가 종료될 사항(넉다운, KO, 경기불능)은 주심과 부심 합의 후 영상판독을 신청할 수 있다. 얼굴 공격에 대한 영상판독 시에는 해당 영상판독 결과 상대방을 잡고 찬 것으로 나타날 경우 영상판독관은 주심에게 공격 선수에 대한 경고 부여를 건의할 수 있다.영상판독 결정 후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재판독 신청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품새 경기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정에 맞게 개인전 부별 구분을 삽입했고, 남녀복식전을 복식전의 부별구분은 개인전 부별 구분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남자복식전, 여자복식전, 남녀혼합복식전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선수의 도복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에는 선수(품새경기규칙 제6조)의 의무사항으로 선수는 협회가 공인한 도복 및 띠를 착용하고 상의 끝선은 팔목, 하의 끝선은 발목을 기준으로 하며, 띠의 길이는 도복 착용 시 매듭에서부터 25cm(±5cm)로 하도록 했다. 대진표 추첨(제10조)에 관한 조항도 없었으나 새로 삽입했다. △대표자 회의에서 추첨은 실시하며 추첨방식은 수동 또는 전자추첨으로 한다.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하여는 추첨을 담당한 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추첨 순위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각 부문별 지정품새는 경기임원 관계자와의 협의 하에 추첨 시 결정한다. 자유품새도 개정한 사항으로 경기 시간을 2분에서 60초 이상 70초 이내로 변경하고 자유품새와 자유품새 배점표, 세계태권도연맹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경기 결과의 판정(제16조)이 없었는데 금번에 판정승, 기권승, 실격승, 직권승 항을 새로 삽입해서 경기결과 판정을 확실히 하도록 했다. 또한 소청(제20조) 조항도 개정했는데 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지도자가 △대회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경기진행 비협조 등),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져주기 경기 등), △금품을 목적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출전포기 등)를 하였을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했다. 이제 태권도는 한국의 종주국이라고 해서 국제규정을 무사하고 너무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이 태권도 경기를 선도해 간다고 하지만 국제경기규정과 상이한 부분은 선수들에게 혼선을 주고 경기력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TK TIMES 김정록 기자/칼럼니스트] rokpres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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