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 부담이 40만~70만원에서 9만∼1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난청 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으면 기존 15~20만원 내던 검사비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1일부터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비용 4분의 1수준으로 ↓
10월1일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특수검사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해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에는 환자가 모든 비용을 내야 했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를 차지했다.
특수검사는 뇌 부위 촬영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수검사는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할 때 주로 하는데,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중증 뇌 질환자가 충분한 경과 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한다. 양성 종양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횟수는 진단 때 1회 후 경과 관찰에서 진단 때 1회 후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때 1회'를 추가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으면 의학적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뇌·뇌혈관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는다.
MRI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종전 38만~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하면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을 환자가 모두 내야 했는데, 10월1일부터는 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난청 선별검사 비용 '0원'
10월1일부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신생아는 검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난청 선별검사는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검사다.
현재 대부분의 신생아는 50여 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과 2종의 난청 검사를 받고 있다. 현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전부 내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는 약 4%의 신생아는 외래 진료를 통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으면 2만2000원~4만원을 내야 한다. 난청 선별검사 역시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의 돈이 든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두 검사를 외래 진료로 받아도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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