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조합의 공안탄압이 대전에서 5명의 구속자, 천안에서 2명의 구속자를 내었고, 경기서부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직도 노동조합 간부 및 활동가에 대한 수배가 풀리지 않고 있다. 명동에서는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170여 일이 넘는 텐트 농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안탄압 공동 대책위가 꾸려진다고 한다.
하청노동자가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했다는 것이, 죄가 되었다. 검찰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준으로 조합원이 있느냐 없는냐를 기준으로 갈라내고 구속시켰다. 사내하청 노동자, 지하철 청소용역, 대학교 청소 용역, 환경미화원, 특수고용직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였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용역회사나, 업체의 벽을 넘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지 않는 한, 교섭하고 협상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지 못한다.
특히 건설 일용직의 경우, 얼굴도 모르는 전업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교섭을 해 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체불이 발생해도 원청사무실부터 점거하고 원청회사 소장을 상대로 채불임금 해결을 요구한다. 산재를 당해도 하청업체에 치료와 보상 일체를 떠넘기는 관행에 원청을 상대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를 조직하고, 현장을 변화시켜내기 위해 반드시 투쟁으로 돌파해야 했던 것이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었다.
『건설자본의 교활한 통제를 투쟁으로 돌파하자!』
IMF로 건설회사들의 연쇄부도로 건설 산업이 붕괴되고, 수많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삶의 벼랑끝으로 내 몰린 사람들은 부모 자신을 앞세워 집단 자살하는 일이 연일 신문에 보도 될 정도였다.
건설자본은 정리해고와 더불어, 정규직을 잘라내고 비정규직인(현채직, 촉탁직, 계약직)의 이름으로 건설 기술자들을 비정규직화 하였다. 그리고 정규직마저 연봉제의 사슬에 묶어 공사 수주가 없을 때는 임금을 삭감하는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280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정규직(기술 관리)은 단 8명뿐인 현장도 있다. 그리고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일용잡부들 마저 불법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고작해야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 몇 명을 두고 있다. 그마저 일당에 식대까지 포함시켜 주차, 월차는 물론 퇴직금까지 주지 않는다.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루어 진 지역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원청회사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자,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하여 집단소송을 준비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 건설산업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지역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공조방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의 공조방안이란 대 자본을 향한 투쟁을 위한 「공조방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건설노조의 현장활동과 조직활동의 발목을 잡고 비정규직 건설 노동조합의 목줄을 겨냥한 칼끝이었다. 건설산업연맹에 가맹되어 있는 건설자본에게는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동지라 부르면서 동지의 등뒤에서 비수를 꽂는 그것이었다. 공안탄압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건설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되었을 때 건설연맹 공식 요청했다. 제발 기업노조 쪽에서 현장 단체협약이 정당하다는 성명서 한 장 발표해 달라고 했지만 기업노조 협의회에서도 개별 단위 사업장에서 단 한 장의 성명서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건설산업연맹 가맹 사업장인 대우건설에 단체협약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기서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중집에서 부결되자,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연맹 임원진의 총사퇴와 현대건설, 한라건설이 중심이 되어 건설산업연맹 해산 안을 들고 나왔다.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위원장 직권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의 발목을 잡는 「공조방안」을 직권으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했다. 연맹을 해산해서라도 건설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교활한 자본의 음모를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
『공안탄압 대책위에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배를 해제하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대전과 천안 동지들에게 형량을 감량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공안탄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더 많은 구속자가 나오고 처절하게 짓밟히고 깨어지는 한 있더라도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과 피로 지켜낸 민주노조의 정신을 지켜 내는 것이다.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져온 피와 죽음의 역사를 딛고 민주노조의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보장 없이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