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 강행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진행
○ 마트노조와 의무휴업 공동행동은 2023년 2월 10일 오후 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고시 강행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의무휴업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고시 취소 소송 역시 진행하며 구체적인 소송대상은 대구시 8개 지자체중 마트노조 조합원을 원고인으로 하는 5개 구(제외: 남구, 중구, 달성군-대형마트없음)입니다.
○ 마트노조는 고시에 따른 첫 월요일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2.13(월) 13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강행한 대구시를 규탄하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촉구, 의무휴업 평일변경 및 대형마트 온라인영업규제 해제 등 의무휴업 무력화에 반대를 외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구지방법원까지 행진합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요지]
⚫ 소송제기 이유
대구시 산하 구청장들은 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에서 월 2회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의 합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곧바로 시행되어 긴급하게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 고시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 청구 대상
청구대상은 마트노조 조합원들이 당사자로 있는 대구광역시 산하 5개 구의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입니다. (별첨. 대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
본안 소송은 고시 취소 소송 5개 / 집행정지 신청 5개 구청마다 별개로 소 제기
⚫ 청구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서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날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항에서는 의무휴업일 도입 취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이 변경될 경우 휴일이 변경되게 되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대상은 대체 휴무일이 변경되는 법적인 침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고시는 절차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이익과 손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이라고 명시하는 대구시의 법률자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 중 다수가 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유통업무 담당부서 과장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동의가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협의절차라 규정하는 상생발전협의회의 경우 그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하여 3명이 아닌 2명씩만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 경우 위법하여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고, 서구의 경우 실제로 대형 마트와 중소유통업자 2인씩만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법합니다.
더불어 휴일근무는 건강권을 중대하고 침해하고 그 절차가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고시가 월요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긴급하게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총족하여 집행정지 신청합니다.
[기자회견문]
대구시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하겠다고 고시하였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물론 대형마트에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하였으나, 대구시 산하 구청장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의무휴업일의 도입 취지 중 하나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그래서 노동자도 이해당사자다, 노동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라는 요구를 행정 예고시부터 끊임없이 해왔지만 모두 묵살당했다.
3. 마트노동자들도 누구가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자녀들이다.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소풍을 갈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마트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변경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해당사자란 말인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의무휴업일 도입의 취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않는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취지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이미 많은 해외·국내 논문들에서는 일요일 근무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명백히 근로자의 휴일과 건강권을 침해함에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공포된 의무휴업 변경고시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일 뿐이다.
4. 노동자를 제외하고 요식적인 합의행위를 위해 개최된 유통발전상생협의회 역시 졸속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생협의회를 위해 각 분야별로 3인을 대표로 하여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구 광역시 산하 구청들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법을 어기고 2인의 대표만을 선정하여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됨에도, 상위법을 위반한채 법에서 규정한 인원수마저 채우지 않은 채 진행된 상생협의회는 위법한 졸속 협의회다.
5. 이에 마트노동조합과 마트 노동자들은 곧바로 위법한 의무휴업변경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절차적으로 명백히 위반한, 노동자는 이해당사자도 아니라며 묵살하는 대구 광역시 산하 구청장들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세세하게 밝힐 것이다.
2023. 2. 10.
마트산업노동조합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