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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특히, 업체의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경우 사업 설명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필요 |
특히, 다단계식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하세요!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수익원이없고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음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이는 투자수익이아닌본인의 투자금또는 다른 투자자의신규 투자금을재원으로 하는 경우(속칭 ’돌려막기‘ 또는 ’되감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
* 유사수신 업체 등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 |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등에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원금이보장되는 경우는없음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특히, 정부 등공신력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해당기관을 통하여 협약체결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첨부하여신고하는 것이 중요 |
⇒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하여는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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