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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레라매니아/ASIAN TRUCKERS
 
 
 
카페 게시글
 질 문 & 답 변 Re:무면허? 달팽2님 청개구리님에게 반론하는것 아님..
scania kim 추천 0 조회 103 04.12.14 22: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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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14 23:26

    첫댓글 대통의 자체 지원자격 기준일뿐이지요. 달팽님 100% 맞습니다 . 존글 ㄳㄳ*^^*

  • 04.12.17 11:0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제1종 특수면허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 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

  • 04.12.17 11:04

    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 허중 특수면허만으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 04.12.17 11:05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 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 을 뿐 제1 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97누1310 대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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