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삼희통운(부천) 93년 대한통운(동부사업소)에 입자 지원서 낸적있지요~
두곳 다 입사 승낙 받았으나~
저는 덤프일에서 (당시 체불임금) 계속 남아 잇어야 했기에~
두곳다 입사 하지 못했지요~
당시에~함께 이력서를 낸 친구는 1종보통 추레라 면허(대형면허가 없음)
대형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엇는데
그때 설명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잇읍니다~
추레라 취업에는 대형이 필수라는...
추레라 운전에 대형면허가 해당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님~
대형면허 없이 사업용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지 알고 싶을뿐입니다~
11t 사업용 카고가 잇읍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가요??
지금까지도 제머리속에 남아잇는 것은 사업용 11t 카고나 추레라나
풀카는 대형이 필수 이고 추레라와 풀카는 추레라 면허와 대형이 함께
잇어야 취업된다~ 입니다~
대형면허 없이 추레라 취업이 가능하다면 좋은 일이네여~~^^*
((참고로 당시 같이 이력서를낸 친구는 이미 추레라 기사였고~
전 무경험자 인데 ~ 면접 과정에서 승낙 여부를 알려주면서
친구의 탈락이유를 설명 듣게 되었지요~
그후에 친구는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현제 아진운수(서울시 19번 시내버스)
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는 계속 덤프일을 계속해왔고~특별히 운수회사엔
큰 관심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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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무면허? 달팽2님 청개구리님에게 반론하는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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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통의 자체 지원자격 기준일뿐이지요. 달팽님 100% 맞습니다 . 존글 ㄳㄳ*^^*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제1종 특수면허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 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
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 허중 특수면허만으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 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 을 뿐 제1 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97누1310 대법원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