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전환자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 인 원 | 채용사유 | 주요 업무내용 | 근무지 |
시간선택 전환자 대체 근로자 | 1명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에 따른 대체인력 | 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 등 | 광명고용센터 |
2. 근무 조건
가.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조건:
구분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비고 |
시간선택 전환자 대체 근로자 | 2016. 채용시 ~ 2016. 11. 30. | 주 5일 일 3시간 (15:00 ~ 18:00) | 시급 7,200원 내외 | 4대 보험 가입 |
* 시간외 근로금지, 연월차 수당 미지급(예산 미편성, 연월차 소진)
* 상기 채용기간은 시간선택제 전환 상담원의 사용기간 및 시간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 당해 전환자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대체인력에게 이를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됨
3. 응시 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 단, 대학(원)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
○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2016. 9. 21.(수)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홈페이지에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2016.9.22.(목) 14: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6. 9. 26.(월) 예정
○ 지청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등 공고,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6.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6. 9. 6.(화) ∼ 2016. 9. 13.(화) 18:00까지 나. 접수처: 워크넷(http://www.work.go.kr) “e-채용마당” * 반드시 접수기한 제출분까지 유효 다. 접수방법: “e-채용마당(채용대행서비스)”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 등 입력 ① 워크넷 접속 → ② e-채용마당 → ③ 채용공고 클릭 → ④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 “근무경력사항”은 전체 경력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련분야 경력”만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총경력”도 해당 분야 근무기간만 합산하여 기재(16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 * “자격사항”은 반드시 급수를 포함하여 전체 자격증명을 정확히 기재
7.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첨부 1 참조)
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서식 첨부 2 참조)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자격증 사본 1부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및 전산관련(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프리젠테이션)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경력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취업취약계층(장애인·가정부양책임자·저소득층·취업보호대상자) 각 해당 증명서 1부(위촉선발시 우대)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 세대원인 경우 실질적으로 가정부양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8.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첨부 2 서식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워크넷 e-채용마당에 관한 문의는 안양고용센터로, 기타 채용 등에 관한 문의는 지역협력과로 연락바랍니다.
- e-채용마당 관련 문의: 안양고용센터(☎ 031-463-0745 )
- 채용관련 일반 문의: 지역협력과(☎ 031-463-7389 )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