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서울 성북구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모(70)씨는 치아보험 진료비 환급을 위해 ‘치과치료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병원에서 발급비용으로 2만원을 요구했는데, 진료비 3만원에 대한 보험 환급(2만원)을 받아도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부에서 정한 진료확인서 발급수수료 상한이 3000원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서는 “세부적인 검사결과와 질병코드가 표기되는 등 진단서와 내용이 비슷해 이에 준해 발급 수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보험회사에선 정부 기준에도 없는 자체 양식을 요구하고 병원은 이를 틈 타 환자를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서류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을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 상한(1통 기준)은 3000원이다. 진찰 및 검사결과를 종합해 작성되는 일반진단서는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