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같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A씨. A씨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으로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같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함께 있는 사업자 발췌 후 같은 거래 여부를 분석해 하나의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들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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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된다.
약국의 경우 경영사업자로인해 부가세 신고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개인 일반 375만, 법인 79만)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 업종·규모별 신고 도움자료를 78개 항목으로 확대해 72만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72만명에 대해 신고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금 의무화업종과 같은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한 관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며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해 안내해 오류신고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므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