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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변호사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과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구성되며, 그 형태는 합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해 각자의 지분을 가지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조합원은 전원의 동의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채무 역시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며, 조합은 그에 대해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조합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이므로 각 조합원은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조합원 각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조합재산에 대한 집행과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은 선후관계가 없으므로 조합의 채권자는 집행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은 약정한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손실분담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한 조합원에 대해 전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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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문제
1.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는지 여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요건만으로도 조합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건물명도】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분양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임대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수분양자들이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건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가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성과로서 차임을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42617 판결【계약금반환】
판시사항
밀리오레 상가의 8층 점포소유자들이 8층 상가의 내부구조 변경 및 임대분양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활성화위원회를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8층의 점포소유자들 중 일부(이하 ‘동의 점포주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 대표 소외인에게 8층 상가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한 후 임대분양하는 데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위 동의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 외에 8층 상가 전체가 공동의 손익분배 아래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기로 예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소외인으로부터 분양위임을 받은 ○○ 유통 주식회사는 원고와 같은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분양계약에는 점포 소유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만 임차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동의 점포주들이 위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처분함에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조합에 관한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의 점포주들이 자신들의 점포에 대한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한 후 재 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여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각 동의 점포주와 소외인 사이에는 각 동의 점포주 소유의 점포에 한하여 임대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각 동의 점포주는 임대분양된 자신의 점포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가 동의 점포주들이 공동으로 자신의 점포를 출자하여 이 사건 상가 8층을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하여 임대한 후 보증금 등의 이익을 얻기로 하는 조합이라고 본 것은 분양위임계약의 해석 또는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공사대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2. 조합채무의 귀속 및 변제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소유하는 재산 이외에, 각자의 개인재산으로도 중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조합채권자는 조합채무라는 이유로 조합재산 뿐 만 아니라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두 책임은 병립한다. 각 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로 하여금 조합재산으로부터 먼저 변제받을 것을 항변할 수 없다.
가. 조합재산에 대한 집행(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조합원 전원에 대한 채무명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발생한 중단 또는 중지원인과 타공동 소송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2] 합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소송의 소송관계(=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의 송달과 소송중단의 효과발생
재판요지
[1]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2] 피고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소송은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3] 피고 중 1인이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송달되면 그와 동시에(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제3자이의의소】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여부(적극)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나.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통상의 공동소송)
각 조합원은 손실부담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을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자신의 분할채무에 관해서만큼은 무한책임을 진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손실부담 비율이나 균분 비율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2]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여부(적극)
재판요지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계약금】
판시사항
[1] 조합의 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재판요지
[1]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약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2. 5.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공사대금】
판시사항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재판요지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승용권 변호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매개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