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미국 애틀랜타) -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경기도 단체관 참가 지원사업 공고 |
◈ 경기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미국 내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할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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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전시회 개요
○ 행 사 명 : 2025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 기 간 : 2025. 4. 17(목)~20(일), 4일간
※ 20일은 정오(12시)까지 부스 운영, 특별 세일 판매전 예정(소매판매 가능업체限) → 부스 운영 여부 자율
○ 주 최 : 재외동포청,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재외동포경제단체
○ 주 관 :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MBN,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 장 소 : 미국 애틀랜타 개스 사우스 컨벤션센터(Gas South Convention Center)
○ 규모(예정) : 참가업체* 300개사 450부스 / 방문객(바이어) 15,000명 이상
* 정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경기도ㆍ서울시 등 각 지자체 단체관, 양국 민간 기업 등
○ 전시품목 : 종합 품목 (제한 없음)
○ 홈페이지 : https://wkbc.us/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경기도 단체관>
○ 주최/주관 : 경기도 / 킨텍스 ○ 지원규모 : 00개사 (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제조업체 ○ 지원내용 : 부스참가비ㆍ장치비 70%, 편도 운송비(해상기준) 및 통역원 100%,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 및 사후 성과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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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단체관 지원사업 세부내용
지원항목 |
<참가비 지원> ① 부스 임차료 및 경기도 단체관 특별 장치공사(인테리어)비 70% 지원 - 참가비 총액 : 11,250천원 (100%) - 경기도 지원 : 7,875천원 (70%) - 기업 자부담* : 3,375천원 (30%) * 기업 자부담분은 지원사업 신청시 기업→킨텍스 납부 후 킨텍스에서 주최측에 일괄 납부 (지원사업 미선정시 전액 환불됨)
② 운송(한→미 해상편도, 1CBM 기준) 및 통역원 100% 지원 ※ 운송은 킨텍스에서 선정한 운송사 사용시에만 지원하며 일정상 항공(AIR)로 진행할 경우 해상편도 기준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원함 (출장자 핸드캐리 지원X) ※ 전속 통역원 부스 내 상주 예정 (1개사당 1명, 3일간)
<비즈니스 지원> ① 1:1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지원 (전시회 주최측 제공)
② 비즈니스 & 세일즈 피칭 기회 제공 (전시회 주최측 제공)
③ 현지 바이어/기관과 MOU, 계약 등 체결시 세레머니 개최 지원 ※ 킨텍스와 사전 협의 필수
④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 ((3월 중) 의무 참가,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회수) - 전시 참가 성과 극대화를 위한 부스참가 준비 방법 교육 - 사전/현장/사후 마케팅 전략, 부스 디스플레이 등
⑤ 사후 성과관리 및 컨설팅 (의무 참여, 통계조사 미참여 시 지원금 회수) - 전시마케팅 전문가의 기업별 맞춤형 전시회 사후 성과 관리 컨설팅 - 기업 상담 성과 및 만족도 조사
⑥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일정 인솔자 동행 및 현지 단체버스 운영 - 부스 참가단 출장 일정(예정) : 2025. 4. 16(수)~21(월), 5박 7일 ※ 귀국일, 출국일은 자율 판단
⑦ 참여 기업간 네트워킹을 위한 현지 간담회 개최 |
제외항목 |
○ 부스임차료 및 장치공사비 기업 자부담분 (참가비의 30%)
○ 전시회 간접비용 : 항공임, 숙박비 등 현지 체재비, 환율 차액 등
○ 전시품 반송(수입: Return)비용, 핸드캐리 전시물품 운송비용
○ 각 기업 부스에 필요한 가구/비품/현수막 등 홍보용품 등
○ 발생 수수료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은행/카드사 송금·환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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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발표
○ 신청기간 : 2025. 02. 24(월) ~ 3.10(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BE@kintex.com) ※ 제목에 신청기업명 기재必
○ 제출서류 : 신청서, 참가비 이체확인증, 전시회 참가계획서 및 관련 서류 등 지원기업 증빙서류 (참고.1 제출서류 목록 참조)
[참가비(기업 자부담금) 납부 안내] ∙ 기업 자부담금 : 3,375,000원 ∙ 이체계좌 : 농협은행 1218-17-000011 ㈜킨텍스 ※ 입금자명에 기업(기관)명 기입 ※ 이체확인증 필수 제출, 입금 미확인시 접수 불가, 미선발시 납부금 전액 환불 |
○ 선정방법 : 내부 평가 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함
*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선정후 선정기업의 포기 등 공석 발생시 추가 선발함
○ 선정발표 : 모집종료 후 2월 중 발표 예정(신청기업 전체에 이메일 개별발송)
○ 추진일정 : 모집(~3.11) → 선정발표(3.13) → 사전설명회/교육(3월) → 전시참가(4월)
○ 지원제한(결격사유 및 감점사항)
[탈락사항]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전시회로 지원 받은 경우 ∙ 직전 2년간 전시회로 경기도「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연속 선정·참여기업 ∙ 당해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선정·참여기업 ∙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감점사항(감점 20점)] ∙ 당해연도 시장개척단, 해외 G-FAIR 참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 총 3회 초과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관련,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법위반 사실확인시(1회 이상) ∙ 과거 도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4. 문의처
○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센터(☏031-995-8516, KBE@kintex.com, 김미진 대리)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