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공고 제2026 11호
| 2026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35호)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조달품질원장
가.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품명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나. 심사기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2조의2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에 의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가. 신청서 접수기간
| 차수별 | 접수기간 | 지정일자 |
| 제1차 | 2026. 2. 1. ~ 2026. 3. 31. | 2026. 7. 1. |
| 제2차 | 2026. 4. 1. ~ 2026. 6. 30. | 2026. 10. 1. |
| 제3차 | 2026. 7. 1. ~ 2026. 9. 30. | 2027. 1. 1. |
※ 상기 접수기간, 지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 → 조달업체 로그인 → 조달품질관리 → 품질보증조달물품 → 지정계획공고 목록→지정계획 공고→지정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다. 필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일부 삭제(납품검사 검사증, 조달계약규격서 등) : 조달품질원 직접 확인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가진단 평가표 : 상기 ‘나. 접수방법’안내에 따라 작성(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입력)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붙임3> 참조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피심사 기업 직원 확인용)
④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⑤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⑥ 작업표준서(또는 검사기준서)
⑦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⑧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라. 선택 제출서류(해당자 제출)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 수료증1)
② 신인도 가점 관련 서류 사본(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증서2),
국가품질대상3),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서4), 사회적기업 인증서5))
* 1)교육 수료증, 2)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증서는 조달품질원에서 확인하므로 생략 가능 단, 기업의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6.기타사항_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3)국가품질대상, 4)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서, 5)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 신청서 제출/접수 → ③ 신청서(자격) 심사 → ④ 현장/서류심사 → ⑤ 지정 심의 → ⑥ 지정 공고 및 납품검사 면제 → ⑦ 지정물품 유지관리 → ⑧ 재지정심사(기간연장)
|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
| B+ | B0 | B- |
| 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70~699점 | 630~669점 | 600~629점 | 550점 이상 |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1년 |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은 1회에 한하여 1년간 지정하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8조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단,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품질 점수 등 기타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적용단가(단위 : 원/MD, 부가세제외)
| 구 분 | 종업원수 | 심사비 단가 | 비 고 |
현장심사비 (MD당) | 1 ~ 49명 | 704,000 | 신청비 면제 |
| 50 ~ 299명 | 834,000 |
| 300명 이상 | 940,000 |
| 여비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 MD(Man Day) :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1인×1일 = 1MD)
나. 심사원수/일수는「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8조 기준
다.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
라. 심사비용 확정 금액 및 납부처는 개별 통보(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 납부)
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고, 조달청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한다.
나. 본 공고 외의 사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다.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관리 물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납품검사 면제가 제외된다.
단, 동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품명 변경(추가 또는 삭제) 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검사면제 대상으로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라.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 지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심사와 동일하게 종합평점에 따른 등급 및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 예) 1차: ‘26.7.1.~’29.6.30. / 2차: ’26.10.1.~‘29.9.30. / 3차: ’27.1.1.~‘29.12.31.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의 유효기간 내 신청하여 종합평점이 예비등급 평점일 경우 당초 유효기간(1년)은 유지
마. 신청기업이 차수별 취소기간* 이후에 심사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배정된 심사기관에 352,000원(1MD 최소 심사비 단가의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 취소기간 1차: ‘26.4.1.~4.14. / 2차: ’26.7.1.~7.14. / 3차: ’26.10.1.~10.14.
바. 신청기업은 <붙임5>를 참고하여 신청품명의 제품 중요특성과 품질관리요소를 작성·제출하며 심사기관이 최종 검증·결정한다.
사. 신청기업이 합병, 분할, 사업 양도·양수, 상호, 대표자 등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양도·양수계약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전 품질검사증,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아. 조달품질원은 본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정정공고 이후 접수신청 분은 정정공고의 내용을 따른다.
자. 심사기관(심사원)이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해당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차. 제도 담당자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 담 당 : 김준철, 이현규, 강지원(070-4056-8025, 8091, 8022)
- 사무관 : 임주연(070-4056-8030)
별첨: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1부.
2.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1부.
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1부.
4. 품질보증조달물품 제품 중요특성 및 품질관리요소 목록(예시) 1부.
5. 조달기업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매뉴얼(참고)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