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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감사 명의로 회의소집해 아파트대표회장 해임결의···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대전지법 결정
☛ 회장 직무 대행은 이사에 한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 명의로 회의를 소집, 대표회장 해임결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은 대전 유성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대표회장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회의가 2017년 7월 20일 B씨를 A아파트 대표회장에서 해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대표회장 B씨와 이사 C씨, 감사 D, E 4명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C‧D‧E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표회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표회장 해임안건의 상정을 촉구했고, 대표회장이 임시회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 E씨 명의로 그해 7월 20일 임시회의를 개최, 대표회장 B씨가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사 및 감사 3인 만장일치로 B씨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소집주체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 B씨의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명의로 소집해야 하고, 대표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 중 소집권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을 종합하면 대표회의의 소집권자는 회장이고, 다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권자가 되는데,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한 대표회의는 회장인 B씨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아닌 감사가 소집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소집주체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대표회의에서 이사와 감사의 업무범위와 내용은 상이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임원은 이사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 소집은 감사가 한다고 규정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6조 제2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B씨와 같이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간선제로 회장에 선출된 경우,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고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이사에게 회의 주재권한이 있을 뿐 감사에게는 자격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결의는 대표회장 B씨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방시긍로 선정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충돌 후 안내문을 게시한 것을 이유로 이뤄졌다”며 “대표회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표회장 B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거나 기타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재판부의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회의의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와 대표회의 사이의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해 이 법원이 앞서 2017년 9월 29일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며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대표회의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결정 이유를 추가하며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13일 대표회의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이 사건 해임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을 했던 이상 B씨가 제기한 해임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씨의 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해임결의의 유효함을 계속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B씨가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므로 대표회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소규모 아파트의 현실에 따라서는 감사가 이사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소집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없고, 회의를 소집한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을 감사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6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표회의가 원용하고 있는 판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사와 감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구별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보고서공개를 공동주택홈페이지에만 공개해야 하는지,
문 : 공동주택 홈페이지의 운영관리를 관리주체가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공개를 계속 거부함에도 반드시 홈페이지에만 공개해야 하는지, 이러한 관리주체의 감사보고서 공개 거부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답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 감사가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권한은 감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개업무 집행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통제하는 관리주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대의 감사가 작성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는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에 게시판에도 감사결과를 직접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1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10일 국회 행안위, 방염처리업자 평가·공시 등 소방 안전 관련 법안 5건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소방 안전 관련 법안 5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지적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화재 참사 발생 20일 만이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안전·선거법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 소방기본법 개정안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5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 화재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과태료 수준도 원안의 20만원보다 5배로 뛰었다.
이날 소방 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막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천 화재 사건에서처럼 화재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또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소방 관련 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주변에서 경찰청이 법안 시행 후 2년 동안 매년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건출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처리도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정부안인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건물 방염처리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천 참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 역시 방염 처리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대안으로 행안위를 통과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장비가 고장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소방 장비 검사와 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소방청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그간 기술원에 '위탁'하던 것을 '대행'으로 하도록 법안의 문구를 바꿨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소방 안전 관리자와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이들 법안을 처리한 후 제천 참사 관련 현안 보고도 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개선해 나가고 불법 주차, 안전 점검 등 형식적인 안전 점검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사고로) 가연성 외장재, 비상구 불법 사용, 초동대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재난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조종묵 소방청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이일 충북소방본부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류건덕 제천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장 등 제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5명도 행안위 현안 보고를 들었다.
이들은 현안보고를 듣던 중 제천소방서 관계자들이 소방당국이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보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며 격노해 자리를 떴다.
류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제천 참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며 "합동조사단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줄 것과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철저히 부탁드린다"며 제천소방서에 제대로 화재 접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출처 :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물청소한 복도에서 입주민 넘어져···“청소용역업체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입주민 주의 소홀・대표회의 책임도 일부 인정
물청소를 끝낸 아파트 복도에서 입주민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법원이 청소용역업체의 책임을 묻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도 있음을 일부 인정해 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경기 시흥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던 보험사 B사가 이 아파트 청소용역을 맡았던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게 140만6307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사가 대표회의와 맺은 보험계약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 적용되는데,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 대상 사고로 정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월 19일 복도에서 입주민 D씨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전 해당 복도는 이 아파트 미화업무를 맡고 있는 C사의 직원 E씨가 물기가 있는 대걸레를 이용해 바닥을 청소한 적이 있었다.
이에 B사는 입주민 D씨의 책임 비율을 10%로 보고,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액을 산정해 총 2060만원을 보험금으로 D씨 또는 진료기관에 지급했다.
B사는 “C사가 결빙 우려가 있는 동절기에 물청소를 금지하거나, 청소 시 물기를 제거하고 주의 표지를 하는 등 사고에 관한 방호조치 의무 내지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C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C사의 책임 비율을 80%로 한 1648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장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피고 C사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C사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입주민 D씨가 보행 당시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C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B사와 달리 판단했다. B사는 D씨의 입원 및 통원 치료비 977만3590원(입원 12일, 통원 73일), 기타 손해배상금 58만4000원(통원 1일당 8000원), 휴업손해 491만2812원(입원 기간 전부 및 통원 기간의 1/2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액 인정), 향후치료비 495만원(추후 특수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45일 동안의 특수치료비용 11만원 인정) 등 B사가 재산상 손해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치료비와 관련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입주민 D씨가 1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퇴원한 이후의 치료비 관련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치료비 관련 손해액은 사건 당일인 2016년 1월 19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6년 2월 2일까지의 비용 합계액 126만3890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입주민 D씨가 사건 발생 전해에 정형외과에서 20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으며 그중에는 9일간의 입원 치료 내역도 존재하는 점
▲ 이 사건 사고 당시 D씨는 뇌진탕, 찰과상, 염좌 등의 추정 병명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D씨의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범주 내의 것으로 볼 수 있고 진단
당시 D씨에게 중한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특수한 치료를 요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에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 D씨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장기간 받아오고 있는 치료내용은 주로 물리치료(도수치료)인데, 사고 경위 및 치료 기간을 고려할 때 D씨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주목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휴업손해에 대해 D씨가 입원한 12일 동안의 휴업손해 81만8802원(=성인여자 1일 도시일용노임 9만4338원×22일×12개월/365일×12일)을 인정, “나머지 원고 B사의 주장은 통원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씨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거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감소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나머지 향후 치료비, 기타 손해 등에 대한 B사의 주장은 산출 근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는 30만원(B사는 D씨에게 위자료 250만원 지급)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사가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175만7884원{(126만3890원+81만8802원)×70% + 30만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입주민이 이용하는 장소인 공용부분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사 등 용역업체로 하여금 유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안전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며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피고 C사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피고 C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액을 위 손해액의 8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 140만6307원(175만7884원×8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B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사업자 선정 시 대표회장 평가로 점수 산정
서울북부지법 결정
☛주택법 위반한 입대의에 과태료 처분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항목에서 동대표 개별 평가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장 평가로만 점수를 산정해 관련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적격심사평가표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대표회의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구 주택법(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관리주체 또는 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의는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낙찰자 선정방식을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정해 2015년 4월 입찰 공고에서 이러한 취지를 밝히고 세부평가표를 게시해 공고했다”면서 “같은 달 개최된 회의에서는 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 기술자 등 보유, 업무실적, 장비보유, 입찰가격 등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항목 외에 ‘사업계획의 적합성’ 항목에서 동대표의 개별 평가 없이 대표회장 평가에 의해서만 점수가 산정되고 낙찰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동주택 내지 사업에의 적합성이라는 요소를 중시한 적격심사제의 목적과 취지, 회의체의 의사결정기구라는 대표회의의 기본적인 성격에서 볼 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평가의 주체 및 절차는 동대표 전원의 개별평가를 의미하므로,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한 방식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평가를 위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적격심사제의 취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대표회의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택한 이상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평가기준 위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1심은 대표회의의 위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감액했는데, 제1심의 양정은 적절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감경 처분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심 결정에도 불복, 재항고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 1층 입주민도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해야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승강기 교체비용도 관리‧유지비의 일부이며, 노후 승강기 교체는 1층 세대에도 직‧간접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1층 세대도 교체비용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최근 경기 양평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B동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및 항소인 C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C씨로 하여금 대표회의에 38만2560원 및 연체금 등을 지급토록 한 이 사건 1심 판결을 인정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1년 6월 29일과 7월 28일 회의를 통해 이 아파트의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키로 하고 총 공사금액 2억5300만원 중 중 2억3006만여원을 이 아파트 220세대 입주민들이 분담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1층 거주 세대는 승강기 교체비용의 40%, 2층 거주 세대는 교체비용의 60%를 차등 부담하는 것으로 해 분담비용은 48개월로 분할,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포함시켜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층에 거주하는 C씨에게 부과된 승강기 교체비용의 분담금액은 38만2560원(7970원×48개월)이다.
대표회의는 C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이 분담금 및 연체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C씨는 “대표회의에서 1층 입주민들에 대한 승강기 교체비용 부과를 반대했음에도 대표회의가 이를 강행해 분담금을 부과한 바, 관리규약상 입주민 모든 세대가 분담해야 하는 ‘승강기 유지비’에 승강기 교체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며, 교체비용은 특별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승강기를 사용하는 세대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공용부분의 범위에 승강기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 입주민 C씨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에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피고 C씨와 같은 1층 내지 2층 거주세대 입주민 입장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상 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를 반대하는 의사를 반영시키거나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관리규약이 변경되도록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곤란하다는 점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의 경우 1층 거주세대에게는 교체비용의 40%, 2층 거주세대에게는 60%만을 차등 분담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뤄진 점,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 및 방문객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승강기 관리‧유지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 C씨와 같은 저층 거주세대에게도 직‧간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결국 피고 C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가 내지 않은 승강기 교체비 분담금 38만2560원 및 연체기간이 1년이 초과한 날부터 계산한 연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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