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1·2·3차장 "직무정지 목적 탄핵은 권한 남용" 반발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1.26. 16:37업데이트 2024.11.26. 16:47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26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직무정지 목적의 탄핵으로 본말 전도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1·2·3차장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 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세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검사의 ‘직무정지’를 노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세 차장검사는 또 “작년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 그 중 탄핵소추된 검사가 3명, 2명은 헌재에서 기각됐다”라며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추가하게 되면 최근 1년여 동안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직무유기,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은 작년 11월 관련 몰래카메라 영상 공개 후 10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2일 무혐의 처분됐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 10월 17일 무혐의 처분됐다. 두 사건 모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 부임한 뒤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진 이후 처분됐다.
관련 기사
'탄핵 대상 거론' 중앙지검 4차장 "명백한 권한 남용...업무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3명 중 한 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탄핵소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가 ...
출처 중앙지검 1·2·3차장 “직무정지 목적 탄핵은 권한 남용” 반발
100자평
벽안
2024.11.26 16:52:23
탄핵을 주도한 자들을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탄핵해야 한다.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 행위인 줄 모르고 천방지축 입만 살아서 떠들고 다니는 이들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답글1
73
0
심청이
2024.11.26 16:54:54
이런 합법을 가장한 검사 탄핵은 탈법이고 불법이다. 국회의원은 무슨 짓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일잘하는 검사들을 겁박해도 무죄인가? 진정 저 불한당들을 처단할 방법이 없는가?
답글작성
62
0
월산맨
2024.11.26 16:55:10
그런되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범법에 구형량을 너무가볍게 구형하고있어 아쉽다. 검사들의 손발을 묶는데도 검사들은 맥을 못추는것 같아서 아쉽다.OO위원들이 그렇게도 무섭냐 ?
답글작성
45
0
사람이 그립다
2024.11.26 16:56:31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모두 다 집어 넣어라. 이에는 이다!
답글작성
14
1
인자인의
2024.11.26 16:58:54
민주당은 입법권으로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행사하려는 무도한 정당입니다. 아무리 법에 규정으로 국회가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각 법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가능하다고 삼권분립 대원칙은 무시하고 마구 행사하면 그게 후진국, 반 민주 국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산도 탄핵도 소환도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용하는 거 국민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라고 표를 준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답글1
13
0
Black-List
2024.11.26 17:08:20
속히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나라가 정상화된다. 양심 있는 판사들이 구국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답글작성
11
0
황의진
2024.11.26 17:04:46
오늘의 국헌문란 입법난동사태는 분명 어느시기엔가는 국민의 분노로 다루어져 그 주동자들과 관련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그날이 올것이다.12.12사태처벌법처럼 더불어 민주당 입법난동 국헌유린자처벌특별법이 마련될것이다
답글작성
11
0
류수
2024.11.26 17:01:41
탄핵 남발에,, 국힘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 더민은 얼굴에 철판깔고, 없는 것도 억지 만들어서~ 공략하는데??
답글작성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