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른 절차적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 6명의 섣부른 탄핵 심리 진행은 적법절차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진행에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여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자 핵심 규정이다.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그러면서 인사청문특위는 왜 안옴?????
그럼 9인체제 만들자니까 니네가 안한다매 시발;; 하 짜증나 나 대머리 된다 니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