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판결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아니라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X)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확판 전의 범죄를 확판 범죄랑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서 확정 뒤에 범죄에 대해서도 전단의 경합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A / B(확판) / C
A가 B에 대해서 동시적 경합범이나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었더라도 A, C는 전단의 아직 확판 받지 않은 죄라서 전단의 경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첫댓글 중간에 있는 확정판결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만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591페이지에서 (라)번에
피고인이 a,b,c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이 중 a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 전에 범한 b죄와 확판 후에 범한 c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b와c를 동시적경합범으로 처벌한다.
이건 중간에 확판이 있어도 동시적경합범이 성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법은 거의 독학해서 어렵네요ㅠ
@박박박대박 사후적경합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어야해요. 그래서 중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있어도 동시적경합범이 성립해요
제37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후적 경합범 또는 동시적 경합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BC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 이므로
경합범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분리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합범으로 판결” 이 아니라
각자를 다른 범죄로서 판결하게 되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깡님 답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자면,
판결이 확정된 죄 (A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 (b죄)
이후에 기소된 죄 (C죄)
39조에 근거하여 B죄와 C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하게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