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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핵천 형법총론 589페이지 설명해주실 분ㅠ
박박박대박 추천 0 조회 250 24.07.20 15:3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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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0 16:38

    첫댓글 중간에 있는 확정판결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요.

  • 작성자 24.07.20 18:08

    답변 감사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만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591페이지에서 (라)번에

    피고인이 a,b,c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이 중 a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 전에 범한 b죄와 확판 후에 범한 c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b와c를 동시적경합범으로 처벌한다.

    이건 중간에 확판이 있어도 동시적경합범이 성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법은 거의 독학해서 어렵네요ㅠ

  • 24.07.20 18:20

    @박박박대박 사후적경합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어야해요. 그래서 중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있어도 동시적경합범이 성립해요

  • 24.07.20 18:11

    제37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24.07.20 18:20

    사후적 경합범 또는 동시적 경합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BC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 이므로
    경합범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분리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합범으로 판결” 이 아니라
    각자를 다른 범죄로서 판결하게 되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 24.07.20 18:17

    @깡님 답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자면,

    판결이 확정된 죄 (A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 (b죄)
    이후에 기소된 죄 (C죄)

    39조에 근거하여 B죄와 C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하게 되는 것 입니다.

  • 작성자 24.07.20 21:02

    감사합니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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