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아 님이 처음 차를 구입했을때~ 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차량운반구(차량가액등등 부대비용) 24,000,000 / 장기미지급금 26,400,000
차량운반구(케피탈이자비용) 2,400,000
처음에 차를 사실때 일정금액은 결제하고 일정금액은 할부로 사셨을거에요
그럼 차량가액과 케피탈이자비용을 합한 장기 미지급금이 발생합니다.
차량구입에 대한 부대비용과 이자비용 모두 차량운반구로 처리합니다.
(예외..공채비용,인지대..등)
미지급금은 결산일로 부터 1년이내,,
장기미지급금은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케피탈비용은 대부분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발생시 이렇게 분개 하셔야 하구요,,
매달 자동이체나 입금을 시키실때의 분개는,,
2년 할부, 한달 납입금액 정액으로 1,100,000이라 가정한다면
장기 미지급금(1/24) 1,100,000 / 현금또는보통예금 1,100,000
장기 미지급금(2/24) 1,100,000 / 현금또는보통예금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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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4개월을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 미지급비용은,,
결산분개시 납부는 하였는데 당기비용이 아닌경우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다음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경우 사용을 하게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공과금처럼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미지급금을 사용해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헌데 기간이 1년이상이니까 장기 미지급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후에 납입할 기간이 대략 12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
대체분개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갑자기 계정과목이 생각이 안나네요,,,^^
장기성 매출채권이 1년이내에 도래하게 되었을때 하는 결산분개가 또 있습니다.
다만,,,,구지 하지 않으셔도,,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제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길~바래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틀릴수가 있으니까...틀려도 이해해주시길~
답변에 대한 리플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계정과목 아시는분도 리플 부탁드립니다~~~
무지 열심히 답변 달았습니다~~ ^^
도움이 되시길....
첫댓글 속이 뻥뚤린듯....저도 님에 글을 보니 아차 싶네여...감사 감사..
장기할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계정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인데요..흠.. 저는 실무는 전혀 몰라서.. 회계원리와 실무는 차이가 좀 있나봐요..
봄빛바다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는 말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게 되겠죠? 둘다 가능한 방법이라네요~ 중요한건 실무적인거겠죠,,,실무적으로는 님이 알고 계신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무자은 되도록 간단한 길을 택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