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갑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질문. 위 사례에서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빈출 쟁점인 '이행소송이 가능함에도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확인소송의 보충성 부정)'와는 관련 없이, 순전히 확인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의미인거죠?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