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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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01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사건에 따른 신청사건의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사법지원실의 결재서류와 그 법적근거 (2015.4.8.자 접수번호 : 310)
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2. 위 결재서류 는
기안자 : 법원주사보 손교선
검토자 : 사법지원심의관 최우진
결재자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전지원
이 결재했다는 것이고,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법적근거는 없고, 밀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3. 밀행성 은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것으로서,
본안사건에서 사건기록 자체를 삭제토록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4. 게다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하였는데,
5.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위헌제청사건, 법관기피사건 등의 검색을 무차별적으로 막는 행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전산망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직권남용 및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6. 밀행성 은 그 의미를 알고 써야하는 것이고, 아무데나 갖다붙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대체 직원교육을 뭘 시킨겁니까?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사건에서 신청한
2015카기1401 위헌제청신청
2015카합2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은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입니다.
신청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8.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9.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근거없이,
국민의 사건검색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진정인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한
대법원 2015카기177 179 사건 검색을 차단한 이유와 그 법적근거 (2015.4.9.자 접수번호 : 313)
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3.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법지원실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사건에서 신청한
2015카기1401 위헌제청신청
2015카합2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2.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에서 신청한
2014카기1824 법원사무관 기피신청
2015카기609 법관기피신청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신청한
2015카기1997 법관기피신청
4. 은 사건기록이 삭제되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5. 대법원 전산실 담당자 가 사건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전산망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6. 대법원 전산실에 문의하여보니 2014.8.14. 대법원 사법지원실의 지시에 의해
본안사건에 따른 신청사건은 사건검색을 막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7. 대법원 전산실은 용역업체로서 사법지원실의 지시에 불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8. 대법원 전산실 및 사법지원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