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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세법 즉시상각의제 질문이요!
지할 추천 0 조회 454 17.04.13 16:0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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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3 16:11

    첫댓글 서브를 잘 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취득부대비용은 소액수선비 규정을 적용하지않으니까 금액상관 없이 비용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예요.

  • 작성자 17.04.13 16:15

    아! 감사합니다!

  • 17.04.13 16:13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은 비용처리했다면 무조건 즉시상각의제에요
    소액수선비가 아니에요ㅎㅎ

  • 작성자 17.04.13 16:15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 18.05.13 16:46

    아닙니다... 취득부대비용은 취득단계 규정 적용해서 취득가액이 100만 초과하는 경우만 즉시상각의제입니다. 저도 헷갈렷는데 승철쌤이 적어주신거 보고 알았어요

  • 18.05.13 16:47

    여기서 중요성판단 기준은
    건물+취득세 합 1,040만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에 해당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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