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취득세는 100만원 이하니까 즉시의제 제외대상에 안들어가나요? 답지에는 취득세 40만원을 book상감가비로 하고 시부인했는데 .서브노트에 취득부대비용 100만원이하는 즉시의제 제외대상이라고 적혀있어서.. 뭐가다른지 모르겠어요...
첫댓글 서브를 잘 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취득부대비용은 소액수선비 규정을 적용하지않으니까 금액상관 없이 비용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예요.
아! 감사합니다!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은 비용처리했다면 무조건 즉시상각의제에요소액수선비가 아니에요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닙니다... 취득부대비용은 취득단계 규정 적용해서 취득가액이 100만 초과하는 경우만 즉시상각의제입니다. 저도 헷갈렷는데 승철쌤이 적어주신거 보고 알았어요
여기서 중요성판단 기준은건물+취득세 합 1,040만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에 해당하는겁니다
첫댓글 서브를 잘 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취득부대비용은 소액수선비 규정을 적용하지않으니까 금액상관 없이 비용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예요.
아! 감사합니다!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은 비용처리했다면 무조건 즉시상각의제에요
소액수선비가 아니에요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닙니다... 취득부대비용은 취득단계 규정 적용해서 취득가액이 100만 초과하는 경우만 즉시상각의제입니다. 저도 헷갈렷는데 승철쌤이 적어주신거 보고 알았어요
여기서 중요성판단 기준은
건물+취득세 합 1,040만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에 해당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