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빗나간 한국 사랑 “이건 아니지~”2017-09-01 ㅣ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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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빗나간 한국 사랑 “이건 아니지~”
방송·가전·게임·화장품 등 전방위 표절·짝퉁제조·지재권침해·베끼기 “해도 너무해”
한국뿐 아니라 미·일 등에서도 피해 많아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다. 잉꼬부부의 모습에서 서로를 발견할 수 있고, 반려동물에게서 주인의 얼굴이 보이기도 한다. 좋아하는 스타의 스타일을 따라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코스프레’ 한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같다.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을 발령했지만 방송, 문화, 가전, 게임, 화장품 등 여러 면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부족한 것 보다 못하다. 중국의 한국 따라하기, 표절, 짝퉁, 침해, 베끼기의 수준은 이미 도를 한참 지나쳤다. 스토커는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무서운 범죄행위다. 중국의 빗나간 사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해외 포맷 프로그램 수입 제한하자 표절 홍수 = 최근 중국 후난위성이 tvN 히트 예능 ‘윤식당’을 고스란히 베낀 ‘중찬팅’을 방송했다. 내용은 출연진들이 해외에서 식당을 개업하는 콘셉트다. ‘윤식당’에서 보여준 주방의 모양새와 메뉴판 및 이동 수단까지 그대로 따라했다. 중국 아이치치의 ‘랩 오브 차이나(Rap Of China)’는 프로그램 로고부터 무대 구성과 오디션 포맷, 심지어 합격자 목에 걸어주는 목걸이까지 Mnet의 ‘쇼미더머니’를 연상케 하는 연출로 표절 논란이 일었다. 차이점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다. 아이치치의 표절 논란은 ‘쇼미더머니’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선보인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의 탄생’은 Mnet ‘프로듀스 101’의 짝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프로그램 참가자들 단체곡 무대의 삼각 대형, 센터 규칙까지 똑같았고,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단체복과 레슨 형식까지 유사했다. 이 외에도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영재발굴단’, ‘너의 목소리가 보여’, ‘삼시세끼’, ‘히든싱어’, ‘판타스틱 듀오’ 등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방송 표절 행위가 용인되고 있는 것은 중국 방송 시스템 때문이다. 중국 방송을 담당하는 광전총국은 지난해 해외 포맷 프로그램 수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지적재산권이 중국에 있는 프로그램만 방송을 탈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중국 방송의 창작 능력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제작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심의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법령의 핑계를 대며 수입을 하지 않고 표절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만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나온 ‘한한령’은 표절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에는 공식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수입했으나 현재 상황은 수입길이 막혀버린 것. 중국 현지에서 한국 예능이 다양한 불법 루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나영석 PD의 작품은 중국의 좋은 표절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 PD의 예능들은 참신한 콘셉트와 기존 지상파에서 보여주지 못한 연출력으로 중국 현지에서도 인기가 높다. 중국이 거의 실시간으로 나 PD의 예능을 베끼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저작권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한국 방송의 표절을 정식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루트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 관계자는 “한한령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이 이런 분위기를 역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방송 베끼기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에 나온 가전제품… 한 달이면 짝퉁 쫙 깔려 = 한국 가전 업체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베끼기가 최신 제품으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다. 연초 가전전시회에 내놓은 제품들이 몇 개월 후 중국에서 유사 제품으로 나오는 사례가 허다하다.
LG전자의 세탁기도 타깃이 됐다. 2015년 출시된 ‘LG 트윈워시’는 상단엔 드럼세탁기, 하단엔 통돌이 세탁기가 결합된 형태로 ‘전에 없던 세탁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대형 가전업체는 이로부터 석 달 뒤 ‘2015 IFA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세탁기를 내놨다. 하지만 이 제품은 드럼세탁기 2개가 합쳐진 개념인 데다 동시 탈수가 되지 않는 등 아직은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 시장에서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
중국 TV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를 흉내 낸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뒷면, 테두리, 받침대 등 외관 디자인은 물론이고 스마트TV의 사용자환경 등도 유사하다. 중국 가전 업체들의 베끼기는 냉장고·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제품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업체들은 전시회에서도 비공식 전시공간인 히든룸에서 언론과 특정 거래처에만 신제품을 공개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 중국 업체의 무조건 베끼기는 제품 출시 이후 한두 달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이젠 기술력뿐 아니라 국내 부품 업체들의 값비싼 부품까지 사들인 뒤 국내 업체와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고 이른 시일 내 출시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과의 차별 포인트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복제품들이 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디자인 부문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유사한 디자인을 채용했던 휴대폰 업체들이 어느새 중국 시장에서는 맹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디자인 베끼기는 도를 넘은 수준이다. 전면부는 갤럭시노트, 후면부는 아이폰과 유사한 제품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현지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제품은 되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브랜드 교묘하게 바꿔 상표권 침해 = 상표권 침해 사례 역시 심각하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내 ‘한국 브랜드 훔치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누적 건수는 2014년 142건이었지만 2015년 871건, 지난해에는 1232건에 달했다. 최근 들어 상표 침해는 더욱 기업화되고 전문화됐다. 중국의 전문 상표브로커는 개인명의 330건과 자회사 5개를 합쳐 무려 530여 건의 한국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상표브로커는 한국 브랜드에 중문이나 영문 등을 교묘히 결합하는 형태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한국 기업의 상표를 미리 등록해 중국 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 내 한국 상표 침해는 매우 전문적이고 집요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상표브로커의 침해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집요하다”며 “중국에서 한국 상품과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어 현지에 진출하기 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설빙은 2017년까지 150개의 매장을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설빙이 청사진을 제시하던 그 순간에도 중국 상하이에는 설빙의 로고와 메뉴는 물론 진동벨, 종업원 복장, 냅킨까지 베낀 가짜 설빙 매장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중국 당국에 설빙의 로고에서 글자 위치만 살짝 바꾼 상표를 등록했고 현지에서 가맹점을 모았다.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아빙식품무역은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영업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걸었고 설빙은 상하이아빙식품무역이 계약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중국 특허당국은 무단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어도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준다. 이를 악용해 일부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기업형 상표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 중국 특허 정책은 한글이나 영어로 상표권을 등록해도 이를 다시 한자와 섞어 등록하는 게 가능하고 식품 업종으로 등록한 치킨 프랜차이즈를 다시 닭고기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다.
퀄컴·테슬라·애플 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중국에서는 무단 상표권 도용에 따른 분쟁을 겪었다.
◆포장만 바꿔서 화장품 출시 = 국내 화장품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자 역시나 비슷한 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중국 가짜 화장품은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화장품의 특성을 악용해 포장만 똑같이 베낀 제품이다.
국내 1위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은 인기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유명한 ‘설화수’를 모방한 제품이 중국에서는 ‘설안수(Sulansoo)’라는 이름으로 팔리다 적발됐다. 아모레퍼시픽의 최대 히트 상품인 ‘아이오페 에어쿠션’은 상품명과 패키지를 동일하게 만든 짝퉁이 중국 현지에서 유통됐는데, 상자에 표기된 제조 및 제조판매 업체명이 아모레퍼시픽이 아닌 ‘아모레펴시픽’으로 잘못 표기됐다. 현지 업체가 한글 맞춤법까지 정교하게 베끼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말기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일명 ‘마유크림’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탄 ‘게리쏭’을 내놓은 클레어스코리아도 최근 짝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 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자 현지에서 가짜 제품이 제조·유통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중국 옌지에 지식재산권팀을 가동시켜 짝퉁 잡아내기 작업에 돌입했다.
중국 공상총국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약 40%가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고가 브랜드는 중국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짝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마스크팩은 원가율이 상당히 낮고 제품을 모방하기 쉬운 편이라 중국 업체들이 많이 베끼는 품목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이 짝퉁인 줄 모르고 화장품을 사서 쓰다 트러블이 생겨 본사로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현지 짝퉁 제조업체들을 국내 업체가 단속하고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게임은 대놓고 베끼기 = 상당수 중국 게임사들은 한국 인기 게임을 그대로 베껴 출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단 사용한다. 올해 초 중국 핑신스튜디오라는 게임사가 국내에 선보인 모바일 게임 ‘로스트 테일’은 넥슨의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넥슨이 “그래픽 색감과 배경 등을 그대로 베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2개월 만에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다.
중국 업체가 이 같은 ‘카피캣 게임’을 중국 국내가 아니라 한국에까지 서비스하는 경우는 무척 이례적이다. 대부분 한국 게임을 베낀 후 중국 내에서 매출을 올린다.
넷마블 ‘스톤에이지’, 넥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선데이토즈 ‘애니팡’ 등을 각각 모방한 중국 게임 ‘몽환석기’, ‘QQtang’, ‘매일매일 팡팡’ 등은 지금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웹젠의 ‘뮤 온라인’은 2003년 중국에 진출해 흥행에 성공했는데, 2009년 현지 유통업체인 ‘더나인’이 무단으로 IP를 도용해 후속작 ‘뮤 X’를 만들었다. 이후 뮤 온라인 중국 서비스명 ‘기적’을 본떠 ‘기적전설’, ‘기적2’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웹젠과 계속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법적 소송으로 넘어가도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소송 결과는 최소 2~3년 걸리는 데 비해 모바일 게임은 유행 주기가 짧아져 수개월이면 유행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짱구에 울트라맨까지 일본도 당해 = 일본이 중국의 ‘캐릭터 베끼기’에 뿔이 났다. 일본의 인기 캐릭터인 ‘울트라맨’의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쓰부라야(円谷) 프로덕션은 최근 중국의 영화제작사가 새로운 ‘울트라맨’ 영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난 10일 광저우(廣州)시의 한 영화제작회사가 울트라맨 시리즈의 캐릭터를 이용한 영화 ‘안녕 울트라맨(再見奧特曼)’의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개된 예고편에선 근육질의 울트라맨 캐릭터가 등장했다. 발표회에서도 울트라맨으로 분장한 사람이 나와서 이 영화가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10월 1일에 공개된다고 홍보했다.
이 제작회사는 저작권 및 이용권에 관한 서류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울트라맨의 해외이용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쓰부라야 프로덕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영화는) 본사의 승낙이나 감수 등이 없이 제작되고 있다”면서 “캐릭터에 대한 권리는 본사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브랜드 가치를 눈에 띄게 훼손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쓰부라야 프로덕션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K는 “중국에선 해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캐릭터의 상표권이 제멋대로 등록되고 있어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소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5년 전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인기가 많은 ‘짱구는 못말려(일본명 크레용신짱)’을 둘러싼 재판에서 중국기업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트럼프,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 지재권 침해 행위 조사 명령 =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지할 것이며, 우리의 노동자들을 방어할 것이며, 우리의 장엄한 나라를 이끄는 혁신물·창조물 그리고 발명품을 보호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무역 제재에 가깝지만, 중국의 베끼기로 인한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소니아(소니)·벅스스타(스타벅스)·맥덕(맥도널드)·하이키(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베끼기는 이미 놀랄 일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재권 보호에 나서게 된 배경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위한 ‘채찍용’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리지만 워낙에 노골적인 침해사례가 많다 보니 미국 측에서 입는 손해가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은 변호사를 통해 권리보호를 해왔지만, 중소기업과 1인기업의 사정은 다르다. 뉴저지주에서 ‘벨 스레즈’라는 아동복 업체를 운영하는 타냐 오스피나(32)는 알리바바의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면 속이 답답해진다. 2014년 집에서 사업을 시작해 온라인 사이트를 차려놓고 인어공주 의상을 58달러에 팔았다. 그러나 친구의 전화를 받고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중국 사업자가 똑같은 디자인 제품을 4~8달러에 팔고 있었다. 자신의 딸에게 입힌 사진까지 그대로 베껴가 실을 정도로 뻔뻔함을 드러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e메일을 띄워 불만을 표시했지만 차일피일 반응을 미뤘고 결국 자신의 매출은 뚝 떨어졌다.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타오바오는 지난해 말 USTR로부터 가짜제품 판매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악덕 시장(Notorious Markets)’으로 분류됐다. 타오바오는 2011년에도 악덕 시장 리스트에 올랐다가 짝퉁 퇴출운동을 하겠다는 알리바바의 약속에 따라 이듬해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었지만, 결국 다시 이름을 올리고 말았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짝퉁 판매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음주운전처럼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USTR에 지시한 내용 중에는 중국 업체가 미국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빼가는 또 다른 루트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2015년에만 미국 내 첨단 스타트업에 100억 달러(약 11조 원)를 투자했다. 그런데 이 중국 자본이 투자한 업체들은 주로 로켓엔진, 자동차 운항 센서 등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 스타트업들이었다.
◆결국 피해는 자국민들에게로 =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70%가 해적판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는 물론 영화와 드라마, 게임, 음악 등 해외에 저작권이 있는 여러 상품이 중국에서 상당수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복제돼 다른 상표로 버젓이 판매되기도 한다.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을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보았다. 중국 내 사용자의 상당수가 불법 복제판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보안 패치를 적용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품 분야에서도 짝퉁 상품으로 인해 중국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적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짜 분유다. 지난 2004년 중국 동부에서 아기 50~60명이 가짜 분유를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 숨지고, 아기 200명은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분유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에는 멜라민 성분이 포함된 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집단으로 신장결석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불량 분유가 버젓이 유통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분유 외에도 중국에서는 고무로 만든 가짜 계란과 종이로 만든 쌀, 시멘트로 만든 호두, 머리카락으로 만든 간장 등 여러 차례 가짜 식품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중국을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뚜렷한 해결방법은 없다. 저작권에 대한 국가 간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표절 사례를 중재하는 세계저작권재산기구(WIPO)가 존재하긴 하지만 예능의 경우 포맷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결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WIPO에서 표절 판결을 받아도 시정 행위에서 그치거나 재판 과정 중 증거물 채택 정도에 그친다.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상표브로커의 침해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집요하다”며 “중국에서 한국 상품과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어 현지에 진출하기 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 때 꼭 알아야 하는 것2017-09-01 ㅣ조회수 227
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 신고, 원산지 표시, 관세환급 등 중요 포인트
섬유·의류업계에서 수출입통관의 포인트는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신고, 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신고, 원산지표시, 관세환급 등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 8월 28일 임은진 관세사를 초청해 코엑스 E6 홀에서 ‘섬유의류업계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 통관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리뷰 인 서울 2017’ 부대행사 중 하나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섬유·의류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 하는 통관절차 및 섬유·의류업계 수출입 통관의 주요 내용 등을 다뤘다.
◆수입 시 품목번호 및 관세감면제도 확인 =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이 ▷(수출지) 출항하기 전 ▷입항하기 전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입품이 반출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혹은 사후납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가기 위한 필수 요소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관세율의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서 과세기준과 관세율을 통해 과세가격 및 관세가 결정된다. 과세기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말하고, 관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해야할 세액의 비율이며 기본관세율은 8%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 방법 원칙적인 거래가격 : 해당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결정한 거래가격
·제2 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해당물품과 동종동질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거래가격
·제3 방법 유사물의 거래가격 : 해당물품과 유사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거래가격
·제4 방법 국내판매가격 :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운임 및 보험료, 세금, 기타 공과금을 뺀 가격
·제5 방법 산정가격 : 해당물품의 원자재 및 가공비용, 이윤 및 일반경비, 운임 비용을 합산한 가격
·제6 방법 합리적 가격 :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품목분류란 수출입자나 관계당국이 당해 물품의 성상을 파악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품목번호표상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해 수출입 품목을 1만2232개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을 정하고 있다.
임 관세사는 “수입물품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관세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임 관세사는 관세감면제도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관세감면이란 국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세(exemption) 또는 감면(reduction)해 주는 제도다. 관세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를 세관장 확인대상이라고 하는데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수출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인증 등) 대상 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확인 및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과 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한 물품이다.
◆수출통관 시 수출대행자, 수출화주를 반드시 확인 = 수출통관 시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확인 및 수출신고필증에 환급 신청인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자와 제조자가 같은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로 간이정액 및 개별 환급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간이정액 환급 신청자는 제조자만 가능하다.
수출거래는 ▷위탁가공원재자 수출 ▷원상태 수출 ▷수리용 물품 ▷수출품 수리 후 재수출 ▷계약상이물품 재수출 등으로 구분된다. 워탁가공원자재 수출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원부자재를 제공하여 해외에서 가공 후 수립하기 위한 거래 시 해당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원부자재 수출 및 가공 후 재수입 시 원부자재 단가를 반영하여 수입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수출신고 시 적정한 가격신고가 필수다. 또한 가공 후 수입이 예정된 거래로 정확한 거래 구분 및 결제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원상태 수출은 일반적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관세법상 정의는 없다. 통관 시 수출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환특법상 수출이행 기간 내 수출돼야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을 이행해야 한다.
수리용 물품 수출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던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수리를 받기 위해서 또는 국내에서 수리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외국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추후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품과 수입품이 동일 물품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최초 수입 시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품 수리 후 재수출은 우리나라에 수출됐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클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이다. 수입신고 진행시 관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를 설정한 후 재수출 면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 물품이다. 유의사항으로는 수입 시 재수출 이행 기간 이내에 수출신고가 완료돼야 한다.
계약상이물품의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 후 받은 물품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반송해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는 수출이다. 이때 선적서류, 반입계 / B/L, 사유서, 위약반송을 입증하는 내용의 전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의 주요 키워드 =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 신고, 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신고, 원산지 표시, 관세환급 등이 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의 주요 키워드이다.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신고란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의류 등을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가격이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정한 수출가격 신고가 필요하다.
해외임가공(위탁가공) 수입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여 국외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임가공이라 한다. 관세법 제30조(제1 방법) 적용을 위해 해외임가공물품 수입 시 원·부자재 가격, 임가공비뿐만 아니라 기타 간접지급비 등을 과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임가공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규정이 있다. 다만 감세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과세가격은 원부자재비, 현지 운반비, 현지 조달자재비, 임가공료, 완제품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은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해외임가공물품 외국인도수출이라 한다. 원부자재 수출 후 해외임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표시다.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적인 원칙>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함.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
마지막으로 제조를 했다는 전제 아래 관세환급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돼야 하며, 수출이행 기간(2년) 이내에 환급 대상 수출 등에 제공해야 환급할 수 있다. 관세 등에 대한 환급특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등’은 관세법에 의한 일반 유상수출, 수탁, 위탁가공수출물품인 환급 대상 무상수출, 회상선(기) 공급물품 등 외화획득 국내 판매, 공사, 보세창고 반입물품,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보세구역 등에 대한 공급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제2의 한진해운 막을 '국가필수해운제' 내년 시행2017-09-01 ㅣ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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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진해운 막을 '국가필수해운제' 내년 시행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사태 당시 발생한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민간에 선박을 임대했다가 비상 사태시 차출해 화물을 수송하도록 한 것이다.
1년 전인 2016년 8월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물류 대란이 터졌다. 부산항에는 한진해운 선박들의 발이 묶이면서 제때 선박에 실리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였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진해운 선박들이 화물 압류를 우려해 공해 상에서 떠돌았다.
이에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재건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도 있지만···
정부는 분단상황 및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해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유사시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적 부원(일반선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선사들이 지정을 기피하며, 선사 도산 등의 이유로 선대 유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설령 선대가 유지된다고 해도 항만서비스가 정지되면 물류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진해운 사태 때에는 고박업체 작업거부, 급유선 동맹휴업 등으로 일시하역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해운불황 여파로 지정목표 88척 중 76척만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필수 선박이라고 지정했는데도 지정된 숫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선사에 완전히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반성 차원에서 국가안보선대제도를 만들었다. 일정 부분은 국가가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는 국가 해운선대 및 항만서비스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사시 확실한 물자 수송체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핵심은 국가안보선대제·필수 항만운영협약제 도입
해수부는 필수선대 및 선원을 확보하고, 위기 발생시에는 비상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필수해운제의 핵심은 국가안보선대제도와 필수 항만운영협약제도의 도입이다.
해수부는 전시·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하고, 국가안보선대를 보유·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대체하는 수송선박을 건조해 민간에 낮은 가격에 대선(선박 임대) 하고, 국가안보선대로 활용한다.
현행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안보선대의 보완 방안으로 참여희망 선사를 대상으로 유지하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선대(예선·급유선)도 항만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확보한다.
1일 뉴시스가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국가안보선대는 시범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9년부터 7척(수송선 5척, 급유선 2척)의 건조를 추진한다. 최종 목표 수송선은 49척, 급유선 10척이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회사들은 (내년 6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배를 팔고, 그 선박을 다시 용선(선박을 빌리는 것)해서 쓰게 된다"며 "국가필수해운제도는 선박을 지정하고, 지정된 선박에 대해 지원도 해주면서 비상시에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대란이 있거나 전쟁 등 비상시 필요한 배를 차출한다. 차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준다"며 "다만 외국인 선원을 태워선 안된다. 외국인 선원 임금과 국내선원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수 항만운영협약제도도 도입한다. 파업 등에 대비해 항만별로 10% 수준의 항만서비스업종 관계사를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상시 비상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업종별 특성에 맞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정적 수송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조선소 신규 물량 창출 및 해운사의 경쟁력 있는 선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 때 항만 서비스를 못하니깐 하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필수 항만운영협약제도는 항만서비스를 위한 최소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필수해운제도, 내년 본격 추진된다
해수부는 오는 12월 국가필수해운제도 근거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에 법이 통과되면, 2019년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안보선대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련 법을 금년 말까지 발의하는 형태로 가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며 "내년 초 법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정비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수 선박은 주로 민간기업들이 건조한 선박 중에서 지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회사가 배를 건조하려고 할 때 일부 지원 혹은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이 때 만들어진 배를 필수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