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 중대 하자”
입력 2024.11.29 (18:24)수정 2024.11.29 (18:30)
요약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이와 함께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검찰은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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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yesyes@kbs.co.kr
출처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 중대 하자” | KBS 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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