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부친(65세)께서 2일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부분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가. 피해자는 2007. 05. 30. 05:15경 00동 사거리에서 행단보도를 건너던 중 지금의 가해자가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는 2미터 앞 차도에 쓰러졌으나 가해자는 그대로 도주를 하였고,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운전자 분들의 사고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당시 뺑소니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 2분이 이었고, 당시 사고발생 지점과 지금의 관활 경찰서의 담장과의 거리가 20미터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고발생 당일 5시간 후 관할경찰서에 자수를 하였고, 확인결과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자는 현제 자동차 접촉과 관련 “갈비뼈 골절 및 골절에 따른 신장부분이 손상 출혈, 우측 머리부분을 8바늘의 봉합”부상과 기타 얼굴 및 기타 부상을 당함.
2. 질문의 요지
가. 현제 가해자는 자수를 하여서 그러한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며, 현제의 사건 진행이 맞는지요?
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위 사건으로 가해자의 처벌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지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와의 불합의시)
다. 현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른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와의 합의시 잘못된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이 어떠한 내용의 말인지, 차후에 가해자와의 형사사건 합의시 피해자가 유의할 점에 대하여 자세한 자문을 구합니다.
첫댓글 불구속수사,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요즈음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만 판단하여 합의하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 별도의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