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워크아웃 확정되어 요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상환하게되었습니다 현재 2달치 정도 미리 냈구요
요번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되었는데 이회사가 기업은행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내요.
근데 기업은행통장 하나가 개인워크아웃 확정전에 압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상담원가 상담중 채권기관으로
전화해서 풀어야된다고 하내요. 채권기관에 전화했더만 급여가압류가 아닌통장은 압류를 못푼다고 하내요.
그러더만 새로운계좌개설해서 쓰라고 하는데.
그렇케 새로운계좌 개설해서 쓰면 그쪽으로 또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하내요. 어떤분들은 해당은행에 계좌압류되있으면
그 은행은 피하라고 얼핏본거 같거든요.
채권기관은 현대캐피탈이랑,신한카드인데 기업은행이랑 상관없어서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워크아웃 확정되셨다면 통장 압류 해제 가능하십니다. 채권자측에 압류해제가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질의하시고, 통장 압류된 법원의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도록 하십시오. 그 결정문을 받아봐야 좀 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아웃이 확정 되었다 해서 모든 압류를 해제하진 않습니다. 그 사유는 워크확정은 채무가 완납이 된것이 아니기에 담당자에 따라 채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개설하여 쓰는 통장에 압류는 되지 않을것입니다. 워크확정이후 새롭게 법적인 절차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에 다른 계좌 발급 받아 사용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