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2학기 출판문화원 장학금 신청 안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저소득층 등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직전학기(2014. 1학기)에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4(F학점 포함)이상인
재학생으로서 차상위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2014-2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불가
* 차상위계층: 학생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자
* 차차상위계층: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근 3개월로 환산표 기준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예시자료: 7인인 경우 평균 113,926원 미만인 자 <환산표 참조>
※ 113,926원: 2014년 7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최저생계비의 150%)에 2014년도
건강보험요율 (2.99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환산표 기준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최저생계비(A)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소득인정액(A×1.5) |
905,105 |
1,541,126 |
1,993,677 |
2,446,230 |
2,898,783 |
3,351,335 |
3,803,888 |
건강보험료(A×1.5×0.02995) |
27,108 |
46,157 |
59,711 |
73,265 |
86,819 |
100,372 |
113,926 |
최종 선정방법
* 1차 선정: 개별신청에 의하며 신청자격 충족자
* 2차 선정: 1차 선정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2014-1학기) 성적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신청 제외 대상 (※ 이중 수혜 불가)
* 2014. 2학기에 등록금 전액(수업료 전액과 기성회비 전액) 또는 반액(수업료 전액과
기성회비 반액) 면제자 및 기타 등록금 상당액의 장학금을 받은 자, 국가장학 선발완료
자 등 타 장학금 수혜자
단, 수업료 면제자는 해당됨.
장학금액: 금 200,000원
신청기간: 2014. 10. 27 (월) ~ 10. 31 (금) [5일간]
신청방법
반드시 학생의 소속 지역대학으로 직접 방문 또는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신청
(등기우편은 마감일(2014.10.31)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 및 학생서식
- 선정 절차
신청서 작성 (학생본인) -> 소속 지역대학 제출 -> 적격자 추천 (지역대학) -> 선정
(학생과)
신청 제출 서류
* 차상위계층
- 출판문화원 장학금 신청서 (학생본인이 직접 작성) 1부 [서식1]
-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1부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1~5중 택일)
* 차차상위계층
- 출판문화원 장학금 신청서 (학생본인이 직접 작성) 1부 [서식1]
-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의료보험증인 경우 가족이 다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합산할 가족이 있을 경우) 1부
2014. 10
학생처장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1~5 중 택일) >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1) 본인
2)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미혼자에 한함)
3) 본인기준
배우자,자녀 |
주민자치센터 |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대상자,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로 구분되며,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로
인정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4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5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증빙서류 관련설명
- (학생) 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 증명서만 제출
-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 증명서와 (학생)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
단, 미혼자만 제출 가능
- 형제, 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
단, 본인 및 형제, 자매 모두 미혼일 경우만 제출 가능
- 배우자,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증명서와 (학생)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본인명의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가능
본인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22세 이상)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함
→ 발급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발급
※ 증명서 인정기간: 2014. 10. 1 ~ 신청마감일 (인터넷 발급 포함), 기일 엄수
장학금 신청서식-출판문화원.hwp
"꿈과 열정, 아름다운 도전"
제28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이 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