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산 땅에 진입 도로가 없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제 있는 도로가 국유지반 개인소유(세 사람)의 땅이 반 물려 있다고 합니다.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우리가 땅을 사기 전 땅주인이 땅을 내놨을때
부동산측에 본인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사용 허가서를 받아 줄 테니 200만원을 달라고 했었답니다.)
땅을 사면서 부동산 측에서 길 내는 문제는 해결해 주기로 했는데요.계약서에 명시 했습니다.(비용문제까지)
부동산 측에서 말하기를 건축설계도가 있어야 도로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축 설계 및 다른 모든 것은 다른 아는 사람과 하고 싶은데
부동산 측에서는 자기가 소개한 사람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측에서 말하는 건축 설계서가 있어야 도로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하구요.
개인소유의 땅 임자들이 허락을 안해주면 국유지 옆의 또랑(물이 있는)을 이용해 길을 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런지도 알고 싶습니다.
집을 지을려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어찌나 많은지...ㅡㅡ;
내일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측에서 소개한 업자들을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진입로 문제만 해결 돼면 더이상 엮기고 싶지가 않아서요.
근데 계약서에 언제까지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간을 명시 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집을 짓겠다고 하면 혹 시간을 끌면서 딴지를 걸까봐 걱정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말이 않됩니다. 건축설계서는 나중문제구요. 우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의 주인에게 토지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설계사와 예기하는게 순서죠. 설계서 그것 돈 듭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도로사용 허가서 받아내는것이 참 힘듭니다. 저도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님과 고민이 같습니다. 악덕 부동산 물러가라...
첫댓글 말이 않됩니다. 건축설계서는 나중문제구요. 우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의 주인에게 토지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설계사와 예기하는게 순서죠. 설계서 그것 돈 듭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도로사용 허가서 받아내는것이 참 힘듭니다. 저도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님과 고민이 같습니다. 악덕 부동산 물러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