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연방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연방시민회의의 여인철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제가 우리의 독립지사들에 대한 탄압과 안정적인 식민지 지배를 목적으로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 따,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좌익세력의 준동'을 막는다는 구실로 제정한 법”이라며, 이 악법에 의해 “무수히 많은 민주 통일인사들이 탄압을 당하고, 통일은 멀어져만 갔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박해전 상임공동대표는 “박정희 유신독재는 1975년 4월 8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 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을, 형 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하였다”면서 “이 사건이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이후 현재까지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신독재와 5공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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