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문제엔 혼자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꽤 많습니다.
(1) 공시지가기준법을 통해 토지의 개별가격을 산정할 때, 신림동과 봉천동의 지역요인 비교에 관해 명시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지역요인 비교를 할수 없는 줄 알고 제외하였다가 답안에는 포함되어 있는것을 보고 혼란스러웠네요.. 문제에서 아무런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요인 비교가 불가능한것이 아닌, 지역요인 비교치를 동일하게 보고 평가에 반영해야 하나요?
(2) 답안을 찾아봐도 도시계획시설저촉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왜 저촉내용이 평가방법의 모든 개별요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가요? 자료8(기타자료)의 3번에서 보상이 확실시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도시계획시설저촉을 아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감정평가에서 적용되는 감가수정은 무조건 사용승인일과 완공일이 다를 시 완공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이러면 안되지만 감가수정에 있어 계속 회계를 떠올리게 되는데 회계에서는 사용승인 이후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했어서 다소 헷갈리는 면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 재조달원가 산정에 있어 보수주의를 적용하여 하한선에 맞춰 시산가액을 산정했는데요, 이때 평가방식의 모든 방법에서 보수주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게 적절한가요? 혹은 재조달원가 산정에만 보수주의를 채택한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1. 동이 다르다고 인근지역이 아니라고 보신게 잘못 됐습니다. 용도지대적 기준으로 인근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자료3 을 보시면 “인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히 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 보상이 조만간 이뤄지면 보상평가는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되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별 목적별을 좀 더 배워야 합니다
3. 원칙은 사용승인일 입니다. 완공일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1년이상) 완공일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완공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4. 보수주의는 담보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담보목적 평가를 제외한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위로 부대설비 보정단가를 문제에서 제시하는 일은 없는 것인가요?
명확한 수치를 적용하도록 할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위치 숫자를 쓰는게 일반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