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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p153 신중급 지역요인, 도시계획시설저촉, 사용승인, 보수주의 적용
32기수험 추천 0 조회 153 20.05.08 19: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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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9 17:00

    첫댓글 1. 동이 다르다고 인근지역이 아니라고 보신게 잘못 됐습니다. 용도지대적 기준으로 인근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자료3 을 보시면 “인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20.05.09 17:13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히 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0.05.09 17:02

    2. 보상이 조만간 이뤄지면 보상평가는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되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별 목적별을 좀 더 배워야 합니다

  • 20.05.09 17:03

    3. 원칙은 사용승인일 입니다. 완공일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1년이상) 완공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0.05.09 17:14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완공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20.05.09 19:52

  • 20.05.09 17:03

    4. 보수주의는 담보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 작성자 20.05.09 17:12

    담보목적 평가를 제외한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위로 부대설비 보정단가를 문제에서 제시하는 일은 없는 것인가요?

  • 20.05.09 19:54

    명확한 수치를 적용하도록 할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위치 숫자를 쓰는게 일반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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