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성립위해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는 정지문 관련하여, 그 반대, 즉 수뢰죄 성립위해서는 공여죄는 반드시 성립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그렇지 않습니다. 수뢰죄는 요구만 하여도 성립하므로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수뢰죄는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판관여참여주사에게 형량감경 청탁한사건에서 주사에게 뇌물수수죄는 성립않는다는것이 정지문인데, 그럼 준 자는 증뢰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누구인가 사안은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니 일반적인 사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중암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그렇지 않습니다. 수뢰죄는 요구만 하여도 성립하므로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수뢰죄는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판관여참여주사에게 형량감경 청탁한사건에서 주사에게 뇌물수수죄는 성립않는다는것이 정지문인데, 그럼 준 자는 증뢰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누구인가 사안은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니 일반적인 사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중암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