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질병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001) 1종 | 2020.01.01 | 2020.04.01 |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001)_약관.pdf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0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6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제12조(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3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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