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9길 5-12, 지층 2호
2. 말소기준권리 : 2009.12.07. 근저당권 은평신용협동조합 91,000,000원
3. 임차인 : 김현진 2012.5.29. 전입 - 후순위임차인(5,000,000원/500,000원)
4. 확정 및 배당 : 확정(2013.12.10.) 및 배당요구(2014.01.16.)로 우선변제권 있음
5. 소액임차인 여부 : 소액임차인 해당(기준 : 6000만/2000만)
6. 배당표(낙찰가격 : 96,000,000원 예상)
0순위 : 김현진(소액임차인) 5,000,000원
1순위 : 은평신용협동조합 76,223,483원(청구금액)
2순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9,776,517원 중 배당금액, 배당금액을 알 수 없네용...ㅠㅠ)
※ 궁금증 : 위 경우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경매개시일 전에 전입을 하였으니 0순위 배당을 받았지만, 만일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을 경우는 확정일자가 경매개시일보다 후에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첫댓글 우선변제권은 경매개시일 등기후에 전입 및 확정일자 받아도 됩니당 그래서 배당순위에 따라 순위배당받아요
아..배당이 늦어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경매개시일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해서 배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니군요..? 고맙습니다~^^
0순위임차인에게배당되는금액은2000만원이네요..
네~ 맞아요 2000만원 중 실제 보증금 500만원을 줄 수 있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액 배당 받는 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