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7,000원을 지급하여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 현재 동 그룹의 공식 홍보 채널(유튜브, 블로그 등)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1/N로 지급한다고 홍보
◦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①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강남역대형 옥외 간판 광고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등을 통해 투자 유도
* 최근 광주 및 강남의 대형 호텔 등에서 신규 및 거액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② 사업구조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
*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대체 불가능한 토큰)
③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음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등의 수법과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 《과거 유사수신 사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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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는 ’20.8월∼’21년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 투자시 원금 및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약 2조원을 편취
▪◈◈그룹은 ’03년∼’05년 기간동안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의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약 4.5조원 편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