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질문과 답변
2. 새로운 질문판례에서 이용상황이 좋아진 것까지 미지급용지에 포함되는 념은 아니다.라고해서 저는 <사안>처럼 주택지가 된건 미지급용지가 아니라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황평가)저 판례 취지는 개념상 미지급용지는 맞고, 원칙대로 평가하는데, 좋아진 이용상황을 고려해라 이 뜻인가요?미지급용지가 아닌데 왜 종전 편입당시 이용상황을고려하지? 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좋아진 이용상황이 아니라현황은 도로이고종전 농경지 전 의 토지특성에+ 주위환경이 택지지대로 변경된 것 을 반영하는 것 입니다.(지가수준이나 주위환경 변화는 기준시점 기준입니다)그러면 농경지 + 택지지대로 평가해야 하고이용상황을 농경지 보다는 주거나지를 기준하되 농경지 수준의 미조성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 것 입니다.이용상황을 전 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표준지에 그 미달 정도를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댓글 좋아진 이용상황이 아니라
현황은 도로이고
종전 농경지 전 의 토지특성에
+ 주위환경이 택지지대로 변경된 것 을 반영하는 것 입니다.(지가수준이나 주위환경 변화는 기준시점 기준입니다)
그러면 농경지 + 택지지대로 평가해야 하고
이용상황을 농경지 보다는 주거나지를 기준하되 농경지 수준의 미조성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용상황을 전 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표준지에 그 미달 정도를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