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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GS 1-9 질문 이어서
고은비 추천 0 조회 87 25.12.28 13: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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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아진 이용상황이 아니라
    현황은 도로이고
    종전 농경지 전 의 토지특성에
    + 주위환경이 택지지대로 변경된 것 을 반영하는 것 입니다.(지가수준이나 주위환경 변화는 기준시점 기준입니다)

    그러면 농경지 + 택지지대로 평가해야 하고
    이용상황을 농경지 보다는 주거나지를 기준하되 농경지 수준의 미조성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용상황을 전 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표준지에 그 미달 정도를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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