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농협 고위 간부들이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전국농협노조 경인본부와 서인천분회에 따르면 서인천농협 고위 간부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노조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총 16차례에 걸쳐 대출, 카드, 공제, 예금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신용 등급이 자꾸 낮아지는 것을 수상쩍게 여긴 노조 간부들이 지난 6월말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계좌 조회 여부 등 전산 기록 자료를 요청하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전산 조회 결과, 서인천농협 고위 간부 3명에 의해 이들 노조 간부들의 개인신용정보가 불법 조회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인천분회는 이날 오전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측에 해명과 특별감사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며 해당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또 노조 간부에 대한 급여 삭감과 징계 시도 등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노조활동에 대한 감시·사찰 행위 ▲교섭 해태 ▲타임오프제 위반 등을 골자로 한 고소장을 중부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서인천분회는 향후 금감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간부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전국농협노조 경인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근 농협중앙회 전산망 마비와 포털사이트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며 "농협 고위 간부가 지위를 이용해 본인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감시·사찰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서인천농협 간부들은 최근 내부 전산망에 노조가 자신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인천농협 관계자는 "(해당 간부들이)지금은 회의 중이어서 통화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이후에도 해당 간부들과의 연락은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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