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검토’가 아니라 ‘협조’해야 하는 법안이다
📌논평 전문 : https://kcil.notion.site/ 또는 https://www.kcil.or.kr/post/629
🎬국정감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cPdRBocwFA
📝국정감사 전문: https://kcil.notion.site/10-23-12cd64c73a4b80118a49d2bc3a45b1dd?pvs=74
"더불어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기일 제 1차관은 “소위에서 약속한 대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약속이라 함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강화된 국비 지원을 받는 동시에, 장애인자립생활 진영과의 하위 법령 협의를 의미하며 이는 곧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속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제54조를 존치하는 동시에,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전제로 한다.
위조와 짜깁기로 21대 국회를 기망한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21대 국회에서 약속했던 전국 245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정말 가능한가? 남은 9개월 동안 170개소에 대한 국비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22대 국회마저 기망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국회와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을 속인 위증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하며 강조한다. 245개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약속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기망하지 않을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22대 국회, 첫 정기 국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4년 10월 2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