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 페리 9지구 시의원의 주도로 추진되고 방안은 시의회가 LA시를 투자이민 지역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 이민자들이 들여온 자본을 지정된 경제개발지역에 투입하는 정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자이민 지역센터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조례안을 상정한 페리 의원은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을 시정부가 돕는 대신 이들이 들여온 자본을 LA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용하자는 계획”이라며 “양측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방이민국은 1만개로 책정된 투자이민용 비자 쿼타 중 5,000개를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신청자용으로 할당하고 있으나 그 이용도가 저조해 지난해 경우 3,000여개의 비자만 사용됐다.
투자이민 지역센터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최소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체 운영자 또는 100만달러 이상 투자 이민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대상 지역으로는 LA시가 경제개발지역으로 선정한 장소들이 거론되고 있고, 민간 단독 투자 또는 관민 합동 투자 등 다양한 사업 모델 또한 구상되고 있다.
LA시는 타지역 지역정부들이 지정한 투자이민 지역센터보다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세제 및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페리 의원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중 LA만큼 투자이민 지역센터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은 없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LA시의 투자이민 지역센터 지정안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환 변호사는 “정부 주도의 투자이민 지역센터를 운영되는 곳은 몬태나 정도”라며 “LA가 투자이민 지역센터로 지정될 때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