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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000단지전자상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XX종합 유통단지 전자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절차,그리고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상호 공동번영과 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입주자(사용자, 소유권자), 근린시설의 경영입주자와 조합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전 임직원에 적용되며,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의 무) 입주자(사용자, 소유권자)와 조합 및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은 전자상가 관리에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화재, 도난, 위생환경, 질서유지에 상호 노력하며,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입주자는 그 종업원 및 유관업체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자격상실)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관련자는 전자상가에서 퇴거하는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제 2 장 일 반 관 리
제 5 조 (조합 및 관리사무소의 위치)
1. 조합사무실은 전자상가내 지정된 장소에 둔다.
2. 시설부서의 각 부문별 사무실은 주관리대상물과 인접한 장소에 둔다.
3. 청소관리 사무소는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4. 경비 및 주차관리 사무소는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두고, 관리가 용이
한 위치에 경비초소와 주차관리 초소를 둔다. 단, 야간에는 주차관리초소를 경비초소로 병행하에 운영한다.
제 6 조 (조합의 업무) 조합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은 입주자의 영업환경 조성과 단지의 활성를 위하여 노력한다.
2. 관리인원의 인사 및 실무지도 · 감독.
3. 전자상가의 공동재산 부분의 관리.(무단소유금지, 시설유지·보수)
4. 전자상가의 경비, 청소, 위생, 주차, 시설관리.
5. 전자상가내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강구.
6.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 (관리비)
1. 관리비는 분양(임대) 호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관리비에는 운영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공공부분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사용료, 기타 공공 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포함된다.
3. 입주 통보 후 사정에 의하여 입주하지 아니하여도 입주자(소유권자)는 입주 지정일 이후에 해당 하는 기본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 당 조합은 본 업무를 전문관리 회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 8 조 (납부의무)
1. 입주자(사용자, 소유권자)는 전자상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사용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입주자(임차사용자)가 관리비를 연체할 때에는 소유권자(조합원)가 책임을져야 한다.
제 9 조 (고지서의 송달) 산출된 관리비는 마감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관리비의 납부고지서를 입주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산출내역서가 필요한 입주자는 조합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 10 조 (납부기한) 입주자(사용자,소유권자)는 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해 당 조합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동월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연기한다.
제 11 조 (관리보증금)
1. 입주자는 호수에 따라서 관리비 1개월분에 상당하는 관리보증금(소정의 적립금)을 입주시 선납 예치하여야 한다.
2. 선납된 관리보증금으로 관리비를 대납할 수 없다.
3. 선납된 관리보증금은 입주자가 전출할 때 보증금의 전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자동승계 하여도 된다.
제 12 조 (관리비의 운용 및 보관책임) 입주자(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및 관리 보증금은 조합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키고 이에대한 운영 및 보관책임은 조합이 진다.
제 13 조 (특별수선충당금) 입주자(소유권자)는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보수계획에 따라 수선충당금을 호수비례로 3개월분을 조합회비와 같이 일괄 납부 적립한다.
1. 특별수선충당금 부과는 건물준공 3년 경과 후부터 소유권자에 한하여 부과한다.
2.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범위는 건물의 특별구조 변경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계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부품 등 일반회계 규칙에 준하여 조합이 결정한다.
제 14 조 (제공과금 연체료)
1.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5/100, 2개월 이내에는 7/100, 3개월이내에는 10/100, 3개월이상 연체시는 25/100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단, 3회이상 계속하여 연체한입주자 (사용자, 소유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단전, 가스공급 중단, 주차통제, 폐문조치.
② 관리비와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미수금 회수에 따른법적 청구.
③ 최종 미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후임 입주자는 부동산 및 재산권의확인 절차시, 당해 점포에 대해 승계책임을 지고,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 제공과금 : 입주자(소유권자)는 조합회비 기타공과금이 연체되었을 때 는 25%의 연체료를 가산하며, 계속하여 연체한 입주자(소유권자)에 대하여는 제1항 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 조 (열쇠관리)
1. 입주자의 점포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가 보관·관리하며 모든 책임을 진다.
2. 조합에서는 공동이용 시설물의 출입문 열쇠 및 주 출입구 열쇠를 보관, 관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에게 통보 후 일정기간동안 출입을 통제할수 있다.
3. 긴급상황 발생시 조합은 입주자에게 점포의 출입문 개·폐를 요청 할수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입주자(사용자)가 열쇠를 분실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입주자(사용자)자신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6 조 (금지사항) 입주자(사용자)가 다음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설보호, 안전관리, 환경정화 및 시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조합 및 조합이 지정한 관리회사로 하여금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간판 및 부착물
① 전자상가 건물 내·외부의 모든 간판은 조합에서 정한 규격에 의하여 부착하며, 포스트등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조합은 각 점포의 구분을 위하여 전자상가 전매장에 통일된 간판을부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입주자(사용자)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지정된 간판이나 부착물 외에 입주자(사용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간판이나 부착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자상가 1층과 2층 통로전면 유리창의 진한 선팅은 하단 유리면부터 1.2m를 허용하며 그외부분은 내부의 사물을 식별할 수 없는 진한 선팅을 할 수 없다.
단, 내부 브라인더는 사용할 수 있다.
2. 시설변경의 제한
① 입주자(사용자)가 기존시설에 대한 변경, 설비의 부가, 신설 등을위하여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조합의 소정양식에 공사도면, 투입자재, 공사일정, 시공업자명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합은 공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의통제를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는 휴일 또는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칸막이 , 카펫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법상 인정하는 불연재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기시설의 증설이나 개조(발전시설 포함)는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합의 승인을 얻어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공사케하고 조합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의 기본시설의 개조는 하지 못한다.
3. 야간유숙 금지 - 각호실(상가,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야간 유숙을 금한다. 단, 야간근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유숙이 불가피할경우에는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위험물 보관금지 - 인화물질 및 관계 당국의 단속 대상물 등은 보관할 수 없다.
5. 임의 사용금지 - 공동사용부분(지하주차장 및 각층 복도, 계단 및 휴게실, 옥상 주차장 등)을 임의 로 사용할 수 없다.
6. 혐오행위 금지 - 타 입주자(사용자)의 혐오감을 유발시키거나 선량한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물건방치 금지 - 도로 및 통로상에 물건 및 상품을 적치 및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8. 훼손, 개조, 이설금지 - 공동 시설물의 훼손 또는 원형을 개조하거나 승낙없이 이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오물투기 금지 - 오물 처리장 이외의 곳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0. 주차금지 - 차량 통행로 및 승강기 입·출구에 주차 또는 정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 저해행위 금지 -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2. 이동기구 사용금지 - 건물 2·3층에서는 이동기구 (퀵보드, 자전거등) 사용을 금한다.
13. 부당행위 금지 - 고객에 대한 불친절, 부당요금, 불량품 판매 (비지정품목 포함)등 상도의에 벗어나는 상행위를 금한다.
14. 도박금지 - 각호실(상가·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안된다.
15. 사육행위금지 -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애완용 포함)을 하여서는안된다.
16. 업무방해행위 - 조합 및 상가관리인이 상가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하는데 대하여 폭언 및 폭행등 업무방해를 하면 안된다.
제 17 조 (비상시 대책)
1. 입주자(사용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조합에 통보하고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주자(사용자)는 화재경보기, 소화기, 실내소화기, 비상계단 등의위치와 사용방법을 항상 직원이나 사용인에게 숙달시켜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입주자(사용자)는 민방위 훈련이나 실제 비상사태시에 조합 직원의통제에 순응해야 한다.
4.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조합은 본 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조합이 정하는 비상사태 대처방안에 따라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 18 조 (질서위반에 대한 조치) 위 제16조의 각 항을 위반한 입주자(사용자),종사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주자(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주차장 이용 권리를 박탈한다.
2. 조합은 제16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경고장 발부후 단전조치할 수 있다.
3. 제16조 제10항과 제 22조 제8항을 위반했을때에는 벌과금을 부과하며, 이 부과금 고지는 익월 관리비 고지시 합산 부과한다.
① 주차금지위반 : 5,000원/1일
② 상품적치선위반 : 5,000원/1일
4. 제1,2,3항의 조치로서는 시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상가 공동질서를 유지함이 심히 곤란할 때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로서 상당기간 해당 점포 및 사무실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의결에 있어서는 입주자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민방위 기본법과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는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6. 제16조 제16항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를 한 점포는 제3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19 조 (상가활성화)
1.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1층점포에 영업 및 입점을 하지않는 소유권자에게는 별도의 부과금을 징수 할수있다. 단, 부과금액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 20 조 (출입문 등의 개·폐)
1. 조합은 단지내 보안 등의 사정에 따라 개·폐문 시간을 조정, 시행하며출입문개·폐를 관리한다.
2. 모든 출입구의 폐쇄 이후에는 여하를 막론하고 출입을 금하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조합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제 행사 등)
1. 입주자(사용자)는 조합 및 기타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이나조합이 공동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입주자(사용자)는 제1항에 정한 행사 이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으며만약 개별 행사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행사개최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조합은 규정에 의해 승인된 행사라 할지라도 다른 매장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 3 장 영업시간과 휴일
제 22 조 (영업방침) 입주자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조합의 조정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정찰판매를 실시하고 덤핑이나 부당한 영업행위를 금한다.
2. 판매방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조합의 지도가 있을 경우이에 따른다.
3. 다른 입주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4. 단지의 품위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호객행위 등의 불필요한 판매행위를 금한다.
6. 영업장소로 지정된 곳 외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7. 상품의 진열 및 적치는 매장의 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점포앞 상품적치는 점포에서 140㎝ 이내로 적치하며, 건물 벽쪽 냉장고 높이, 앞쪽 세탁기 높이 순으로 적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영업시간)
1.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은 08:00 ∼ 22:00까지로 하며, 연장근무시는 1일전 조합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에 대하여는 08:00 ∼ 22:00까지로 하며,어떠한 경우라도 이후의 영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입주자는 전항 제1,2항의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나 계절에 따라 제1,2항의 영업시간을 변경시행할 수 있다.
제 24 조 (휴 일) 상가의 정기휴일 또는 임시휴일은 각 점포 입주자(사용자)들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정기휴일
①신년휴일
②설휴일
③여름휴일
④추석휴일
⑤기타
제 25 조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
1.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은 000단지 분양조례 및 000단지 관리공단 운영규정이 정하는 것에 한하며, 변경 및 추가시에는 조합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유통단지 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합은 점포 상호간에 경합이 있거나 단지 전체의 활성화를 위하여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항의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6 조 (판매제품의 품질보증)
1. 입주자는 불량품, 규격미달, 위조품 등 비정상 제품과 기타 취급 불가한 불법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2. 입주자는 판매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조합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유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 27 조 (공유시설의 정의) 공유시설이라 함은 공유재산과 공유설비 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28조 (현장업무감독)
1. 전자상가내의 제 설비현장의 해당설비에 관한 현장책임자를 배치하여현장 업무를 감독 수행하게 된다.
2. 현장책임자는 해당설비에 관하여 상시 점검함으로써 설비기능의 안전을기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9 조 (공사시설)
1. 공유시설에 대한 제 공사시행에 있어 현장책임자는 안전공사를 위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반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물품은 시설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것이어야한다.
3. 해당설비에 관한 현장책임자는 공사용 물품에 대하여 구매시 검수하거나입회하여 전항의 사항을 확인한다.
제 30 조 (보수운전) 전자상가내의 제 설비에 관한 현장책임자는 정기적으로 해당설비를정비, 점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수공사,운전조업시에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31 조 (승강기) 승강기의 정기 점검은 보수점검 계약자에 의하여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내 인화물질의 반입 및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2. 승강기는 상가 영업시간에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부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승강기 부하량(표시된 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심한 충격이나 요동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된다.
4. 공휴일 또는 영업시간 이외에는 승강기를 운휴할 수 있다.
5. 공휴일에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2일전에 조합에 사용허가서를 서면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대형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나 사무실 이전시에는 승강기 내외부 및 이동통로, 벽체 등을 보호 하여야 하며,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승강기 운행중, 정전이나 기타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승강기내 인적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2 조 (주차장 관리) 입주자(사용자) 및 전자상가 내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주차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제 33 조 (냉난방기 가동) 각 매장의 냉방기와 난방기의 가동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영하여야한다.
제 34 조 (급 수) 급수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사용자)에게 고지하고 통제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제 35 조 (수도료) 공동이용 시설의 수도료는 관리비 청구시 산출근거에 의거입주자(사용자)에게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 36 조 (통신시설 보수배선) 통신시설 보수에 관하여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화, 텔렉스, 데이터통신 등 통신시설물을 신설 또는 변경코자 할때에는 관계 당국에 허가신청을 하기전, 별도로 사전 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합의 승인을 받은 통신시설은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를 취득한 것에 한하여 공사하되, 통신사업면허를 소지한자에게 시공을 시켜야하며 조합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변 상) 공동시설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훼손 당사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 기
제 38 조 (전기공급)
1. 전기공급을 영업시간(사무실,상가) 이외에는 제한할 수 있다.
2. 제규정 및 제규칙 불이행시에는 제14조 및 제18조 제2항, 제42조 제2항에 의거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지도에 적극협조 한다.
단, 자가발전은 폐문조치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한 업체에 전기를 대여 하는자도 전기공급을 중단한다.
3. 전기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예고에 따라 방송을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선 조치후 통보할 수 있다.
4. 변전실 내에는 관계직원 외 출입을 금한다.
제 39 조 (시설변경) 입주자(사용자)는 임의로 전기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전선사용등) 옥내(사무실,상가) 전기설비는 정부공인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전선은 면코드선이나 고무코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1 조 (전기시설) 전기시설의 책임 한계는 변전실에서부터 분전반까지는 조합(전기책임자)의 소관으로 하고, 분전반에서 각호실(상가,사무실)까지는 입주자(사용자)가 각각 책임진다.
제 42 조 (전기료)
1. 각 매장의 전기사용량은 매월 실시하는 계량기 검침에 의하며, 검침시 계량기에 고장이 발생되면, 지난3개월간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평균치를 부과한다.
2. 계량기 고장시에는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하지 않을때에는 단전하거나 전기요금을 2배 추징한다.
3. 계량기 고장시 교체비용은 입주자(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기관실에 사용하는 전기(냉·난방,급수,배수,오수,급기,배기용 동력등),외등, 보안등, 복도등, 계단등, 정화조용 전기, 승강기용 전기, 기타 공용 부분의 전등 등은 공동사용 전기로서 각 점포별 호수비례로 안분한다.
5. 기타사항은 한전의 법칙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가스설비와 관리
제 43 조 (가스사용) 지정된 상가에서는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 개인이 별도로 지불한다(가스사용의 준수사항은집단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사용토록 함)
제 44 조 (가스계량기) 가스사용량은 가스관리업체에서 계량기를 검침하여 산출부과 하며, 가스계량기 및 가스사용료 부과 및 관리는 가스관리업체에서한다.
제 45 조 (밸브개폐) 가스사용 전후에는 가스렌지코크 외에 반드시 가스의원 밸브를 사용하여 개폐하고 특히 사용후에는 모든 밸브를 차단하여야 한다.
제 46 조 (사용주의) 가스를 사용하는 상가(점포)에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준수하여, 가스로 인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 47 조 (누기신고) 각 점포(상가)에서 가스가 누기되거나 가스냄새가 날때에는 모든 전기 및 화기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스 차단밸브를 잠근후 지체없이 경보를 전파하고 경비원이나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 (가스취급)
1. 가스취급은 소방법 및 고압가스 단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취급하여야 하며 가스 취급자는 관리업체의 가스점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가스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주자(사용자)의 책임이며 조합은 여하한 경우라도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3. 가스시설에 대한 임의변경은 절대할 수 없다.
제 7 장 화 재
제 49 조 (소화기, 소화장구) 각호실(사무실,상가)에서는 화재 발생시 즉각대처하기위하여 소화기나 소화 장구 등을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제 50 조 (감지기,스프링클러) 소유권자, 입주자(사용자)는 이미 설치된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특히, 칸막이 이설시에는 조합과 사전협의하여 스프링클러등의 기능이 저하되지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51 조 (화재예방)
1. 각호실(사무실,상가)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유류, 가스,연탄등 개별적인 화기류의 사용을 일체 금하며 조합의 사전승인 없는 전열기 사용을 금한다.
2. 입주자(사용자)는 점포내의 비품, 집기류, 커텐류, 카펫류, 내장물질등 을반드시 불연재로 제작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화재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방화등으로 화재가 발생시 화재발생 관련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52 조 (방재시설의 보수)
1. 방재설비에 관한 현장책임자는 해당설비를 일상 점검하여 비상시 운전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2. 제 설비에 대한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방재설비(스프링클러, 감지기,경보기)를 운전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유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3. 전자상가의 제 설비에 대한 화재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제 설비의 화재예방 대책강화
② 기계 및 장비의 철저 장비 점검
③ 재해의 신속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확립
제 8 장 환경과 위생
제 53 조 (오물수거) 각 호실(사무실,상가)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규격봉투에 넣은후 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버려야 하며 오물은 비닐용지에 싸서 넣어야 하고 물기, 불씨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분리하여 버려야 한다.
제 54 조 (위생기구) 화장실은 입주자(사용자)와 고객이 공동사용하는 곳으로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변기에 이물질을 버리는 행위등을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5 조 (청소)
1. 건물내·외부 청소업무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건물내·외부 청소작업은 각 호실(사무실,상가) 입주자(사용자)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해야 한다.
3. 대형 폐기물(책상, 의자) 일반생활쓰레기는 별도로 사용자가 처리하여야하고, 폐박스 및 스치로 폴은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다.
4. 공동사용부분 청소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은 분양면적 기준에 따라관리비로 부과한다.
제 56 조 (위생 및 소독) 조합에서는 위생 및 소독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용역업체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입주자(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야한다.
1. 입주자는 원활한 소독 및 위생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은소독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에게 알린다.
2. 입주자는 조합이 실시하는 구충, 구서등 소독작업에 반드시 응해야한다.
3. 입주자 자신이 개별적으로 약품등을 이용하여 구충, 구서 등의 소독작업을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신고 후 조합의 지도에 따라야한다.
제 9 장 입주 및 퇴거
제 57 조 (입주절차)
1. 소유주(임대인)는 입주예정자(임차인)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계약금지불)한 후, 입주예정자(임차인)로 하여금 즉시 조합을 방문케하여 입주절차 및 관리사항 등 안내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입주자(임차인)는 소유주(임대인)에게 계약보증금(잔금)을 완불할때에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관리보증금(1개월분의 관리비)을 조합에 납부하거나 또는 전 입주자(퇴거자)로부터 인수(승계)받아야 한다.
제 58 조 (퇴거 절차)
1. 퇴거(예정)자가 소유주(임대인)와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여 해약통고(의사표시)를한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퇴거(예정)일자를 통보하고 퇴거절차 및 관리비의 정산문제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퇴거(결정)자는 퇴거일자까지의 관리비를 퇴거 1일전에 조합에 납부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보유한 보증금으로 퇴거 당일에 정산(납부)하도록 위임하여야 한다.
3. 퇴거(결정)자는 자체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해당 호실의 내부시설(전기,칸막이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퇴거당일까지 자체부담으로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또는 조합에서 산출한 원상복구비를 소유
주가 보유한 보증금으로 퇴거당일에 정산(지불)하도록 위임하여야 한다.
4. 소유주는 임차인 변경시 관리비등 미정산금에 대하여 소유주 책임하에 정산하여야 하며, 퇴거 후 미정산금이 남아 있을 경우 소유주가 책임져야한다.
5. 퇴거자가 퇴거시 무단방출한 집기에 대하여는 관청(구청)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여 경비를 징수한다.
제 59 조 (물건의 반출·반입 및 이사) 상품, 화물 등의 물건을 반출입시는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 화물 등 일체의 물건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물량,수량,규격및반출입 예정일 등을 조합에 통보하여 반출·입방법 및 일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물건의 반출입은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출하지 않는 물건을 반출입 할 때에는 인명과 재산이 안전을 위하여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거
나 승강기 사용의 저지 또는 반출입을 저지할수 있다.
4.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의 반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및 안전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주자의 책임이며 이로인해 타인에게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건물내에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은 일체 반입할 수 없다.
6. 짐(화물)을 운반중 계단, 벽, 유리창 등 공유물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장 기 타
제 60 조 (보험의 가입)
1. 각호실(사무실,상가)의 소유권자, 입주자(사용자)는 자기재산에 대한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화재, 전쟁 등 기타 조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소유권자, 입주자(사용자)가
입은 손해 및 도난에 대하여는 조합이 책임을지지않는다.
제 61 조 (협조) 소유권자, 입주자(사용자)는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공동부분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조합에서 결정된 공동사업(기존시설의 확장,보수, 개축,또는 내부수리 및 추가장치등)비로서 투입된 금액은 소유(또는 사용)지분별, 분양(임대)호수에 의거
배분하며, 분담자는 조합에서지정한 장소에 고지한 일자까지 분담금을 불입한다.
2. 소유권자가 각호실(사무실,상가)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필히조합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비 및 관리보증금(미납지분)은 소유권자를 대행하여 조합에서 입주자(사용자)에게 부과
및 징수하고, 체납관리금액 전액이 납부(정산)되도록 적절히 조치(해결)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입주자(사용자)의 관리비가 1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 입주자(사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4. 사무실 및 영업장의 제 설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기타 관리상 조합직원의 사무실 및 상가 출입시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사용자)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단, 비상시나 긴급을 요할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사후에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합 사무실내의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사용예정 7일전 소정양식에 의거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62 조 (우편물)
1. 수신우편물은 건물에 지정된 우편함을 이용하여 각 입주자(사용자)가 책임지고 수취한다.
2. 우편함의 열쇠는 입주자(사용자)가 1개씩 보관하되 우편물 사고에 대하여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입주자(사용자) 개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우편배달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등기우편, 전보, 속달 등 특수우편물은 예외로 한다.
제 63 조 (입주자 명단) 입주자(사용자)는 입주전 또는 입주시 조합에 호실,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상호, 업종 등이 표시된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4 조 (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적용하며, 소유주 대표(이사회)와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소유권 이전시 승계되며, 전세권자 및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4.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5. 이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는 0000단지00상가사업협동조합에 위임한다.
00000단지 00상가 사업협동조합
주 차 장 관 리 규 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000단지 전자상가의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입주자 및 내방객에게 편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소유자와 임차인, 그 소속직원(이하"입주자라 한다) 및 방문객 등 주차장 사용자와 주차장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정기주차 : 전자상가 입주자(사) 소유 차량으로서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는 차량
2. 월정주차 : 전자상가 입주자(사)소유 차량으로 월단위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3. 방문주차 : 전자상가 입주자(사)를 방문하는 방문객 차량으로서 입주자(사)가 관리사무소로부터 구매한 할인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4. 일반주차 : 상기 각호 이외의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제 4 조 (주차차량의 구분) 정기주차 및 월정주차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등록 후,주차증을 발급받아 차량의 전면 유리 좌측 상단부에 부착한다.
제 5 조 (감독자의 의무)
1. 관리자가 수행하는 주차장 전반에 관한 계획, 조정, 통제 및 확인에 대한 감독.
2. 주차장 내 제 시설물의 보호, 관리 유지에 관한 감독.
3. 요원의 교육, 훈련 및 근무상태에 대한 감독.
4. 요금의 계산, 기장, 배분 및 기타 정산에 관한 사항의 감독.
제 6 조 (주차장 관리)
1. (관리주체) : 주차장 관리는 자체관리와 외부관리로 구분한다.
①자체관리 : 전자상가조합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한다.
②외부관리 : 주차장관리 전문업체에 입찰 등의 방식으로 외부용역 관리전문회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단, 외부용역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사회에 위임한다.
2. (관리요원) : 감독자는 주차장이용차량의 질서유지, 통제, 방송안내 및 경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한다.
제 7 조 (관리요원의 근무수칙) 주차 관리요원은 다음 각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관리요원은 주차관리를 효율화하여 입주자 및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2. 관리요원은 고객에게 성심으로 친절하게 봉사한다.
3. 관리요원은 맡은 직무를 책임 완수해야 한다.
4. 관리요원은 모든 고객의 차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5. 관리요원은 고객으로부터 불법적인 과다징수나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6. 관리요원은 고객으로부터 의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손히 친절하게응대하며 안내하여야 한다.
7. 관리요원은 고객차량이 주차할 시에 고객차량의 외형상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확인한다.
8. 관리요원은 고객의 차량을 유도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시킨다.
9. 관리요원은 관리사무소가 규정한 복장으로 근무한다.
10. 관리요원은 근무교대시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주차장 이용시간)
1. 평 일 : 08:00 ∼ 22:00
2. 휴 일 : 08:00 ∼ 22:00
3. 감독자는 주차장의 보수 등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 조 (주차권 발행 및 주차료 징수) 주차권 발행 및 징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1. 정기주차권
① 각 입주자(사)의 정기주차권 발급 산정기준은 입점자 1점포 당 1대로 한다.
② 정기주차권은 상기1항의 산정기준에 의거 배정된 주차대수에 한하여 입주자(사) 별로 신청접수 후 주차권을 발급한다.
③ 정기주차권은 관리사무소의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며,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 정기주차권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급을 증감할 수 있다.
⑤ 정기주차권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카드대금 징수 후 재발급 한다.
⑥ 부정행위가 있을 시 주차권을 회수함과 동시에 주차권 발급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2. 월정주차권
① 월정주차권은 정기주차권 이외의 모든 입주자(사) 인원 및 점주 차량은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월정주차권 신청은 입주자(사)가 통합하여 회사명으로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며 개별신청은 일체 불허한다.
③ 월정주차권은 입주시 신청받으며, 주차료는 신청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월정주차권을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 발급 이후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안된 일수의 환급은 일체하지 않는다.
⑤ 월정주차권은 주차장 수용능력 이상으로 초과 수요가 있을시 입주자(사) 평형 등을 고려하여 제한 발급할 수 있다.
⑥ 월정주차권을 훼손·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월주차요금을 징수 후 재발급 한다.
3. 방문주차
① 주차관리소에서 할인 주차권을 확인 후 초과 시간만큼 현금 징수한다.
(초과 시간은 일반주차료를 적용한다)
② 방문주차권이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일반주차로 간주한다.
③ 방문주차권에 입주자(사)의 날인이 없으면 일반주차요금을 적용 징수한다.
4. 일반주차
① 입차, 출차 시간을 확인하고 주차관리소에서 현금 징수한다.
② 일반주차 차량은 전자상가내 입주자(사)의 방문 차량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 10 조 (주차권의 훼손·분실)
1. 방문주차권·일일주차권 : 주차요금 계산소에서 당일 개장시간부터 입차로 간주하여 일반 주차요금을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2. 정기주차권·월정주차권 : 훼손·분실 즉시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카드 재발급 비용을 지불한다.
제 11 조 (주차료) 주차료는 본 규정 9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 징수한다.
1. 정기주차 : 1점포당 1대 무료
2. 월정주차 : 월 ₩60,000
3. 방문주차 : 각 점포에서 주차권에 방문고객 확인 표시
(단, 2시간 기준 - 초과시 일반주차요금 부과)
4. 일반주차 : 최초 30분 ₩500(초과시 매10분당 ₩200추가)
제 12 조 (주차료 인상)
1. 주차장의 제반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조건의 변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에의하여 주차료를 인상 한다.
2. 주차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인상 15일전에 전자상가 내 게시판에 공고 한다.
제 13 조 (주차시간 적용) 주차장 주차 적용시간은 입차시부터 출차시까지로 주차료를 적용한다.
제 14 조 (주차위치 및 주차제한)
1. 주차는 표시된 1개의 주차구역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2. 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위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있고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정기주차권 및 월정주차권을 발급 받은 경우라도 전자상가 내방객 등의 일시증가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시는 주차장 운영관리상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4. 전자상가 1층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상품 상·하차후 즉시 이동하여야 한다.
제 15 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다음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제한속도는 10km/h이므로 규정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에서는 추월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운행시 경음기 사용을 금지한다.
4. 주차장 입차와 동시에 비상 점멸등을 작동한다.
5. 입차 운전자는 차량 및 귀중품 도난 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시건장치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6.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손실, 시설물 파손 등은 주차장 관리요원에게 필히 신고하여야 한다.
7. 입차 운전자는 주차장 관리요원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차량에 관한통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8. 주차장 내에서는 노면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운행을 하여야한다.
제 16 조 (금지 조항) 주차장 관리,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하며이를 위반한 경우 차량 입·출
고의 거부, 주차제한, 주차권 발급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차권 발급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 및 공동 사용물의 오염,파손 및 변경 행위.
3. 폭발물, 화약류 등 기타 위험물, 유해 악취물, 소음발생의 염려가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4. 차량의 수리, 급유 및 세차 등을 하는 행위
5. 음주,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타 사용자 및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한 행위.
제 17 조 (차량 입·출고 거부) 다음 각호 해당 차량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교통사고로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오손하였을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권의 반납 및 주차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5. 주차장 질서유지, 안전관리 및 공익보호를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을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주차질서를 문란케하는 경우.
6.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8 조 (변경사항)
1. 구분 소유자는 주차장을 사용할 기간의 만료, 해제, 해약 등 제반변경사항을 관리사무소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전항의 통보사항을 접수 후 별도 주차대장에 기록,비치하여 항상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고의 신고·응급조치)
1.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지체없이 주차장 관리인이나관리사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발견하였을 때.
②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차량을 훼손·오손하였을 때.
2. 주차장 관리인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사고발견 또는 사고발생의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0 조 (손해배상) 주차장에 설치한 제반 시설물을 고객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 인명에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이의없이 그 손해 또는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면 책)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주차장 관리자는 아무런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의 적재물 또는 부착물에 대한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 발생시.
2. 본 규정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차량.
3. 본 규정 제17조(차량 입·출고 거부)에 의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임의로 주차한 차량.
4. 천재지변, 전쟁 등 기타 법률상으로 사실상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 22 조 (주차비 관리 및 사용)
1. 본 규정 제9조에 의거 수입된 모든 주차료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2. 입금 처리된 금액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용한다.
3. 관리소장은 매월 이사회 회의시 회계보고를 해야하며 주차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관리 보관 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소유권 전자상가 관리사무소(전자상가사업협동조합)에 위임한다.
6. 000단지 전자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1조(주차료)의 시행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한다.(단, 관리 운영상필요시에는 조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