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가 처해진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추가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되신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과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예치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하며,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한 대출 형식의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미리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의 준비까지 완료되어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와 같은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청을 통해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책상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 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토공가업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 잘 보고 갑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방법 잘 알아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