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수시 접수 주요 내용 2023.01.10
1. 매년 1회 공모로 진행했던 후보지 선정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선정 절차를 진행
1개구에서 연 1구역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1개구 연 다구역을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기준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수시신청요건은 공모때와 동일
공모요건은 법령 ·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요건에 맞아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0%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 주택 재개발 구역의 지정요건
호수밀도 60이상이고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3이상인 지역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상습침수지역 · 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호수밀도
정비구역 면적 1ha(10,000㎡)당 건축물 동수
★주택접도율
정비구역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3. 주민 의지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함.
서울시는 지난 네차례의 공모(민간 · 공모)에서 후보지선정에 2회이상 제외됐으나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곳에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함.
정량평가 주민동의율 가점이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돼
주민의지만 있으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2차신청시 평가기준>
<수시신청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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