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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뜻...플랫폼 뜻...유통 뜻...도서관법 납본
블로그
블로그(영어: blog 또는 weblog)는 정보 공유나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올리는 글을 모아 월드 와이드 웹상에 게시하는 웹사이트의 일종이다.
블로그라는 말은 웹(web)과 로그(log, 기록)를 합친 낱말로,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일기처럼 차곡차곡 적어 올리는 형식을 취한다. 이를 다른 사람도 보고 읽을 수 있으며, 보통 시간 순서대로 가장 최근의 글부터 보인다. 그러나 글 쓴 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시간을 고쳐 글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게시판(BBS)과는 달리 한 사람 혹은 몇몇 소수의 사람만이 글을 올릴 수 있다. 블로그를 소유해 관리하는 사람은 블로거(blogger)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저작한 내용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용자는 스플로거(splogger)로 부른다.
블로그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어떤 대형 미디어에 못지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라 부른다. 순화어는 누리사랑방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줄여 부르면 누사가 된다.
개요
블로그의 시초는 원래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던 것이며, 인터넷이 발달하여 개인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와 환경이 제공됨으로써 인기를 끌게 되었다. 처음에 나왔던 블로그에는 단순히 텍스트인 글을 올리고 읽는 기능만 있었으나, 사진, 음악, 플래시,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또한, 블로그에 댓글(Reply)과 트랙백(Trackback)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독자와 블로거 사이의 의사소통이 확장되었다. RSS나 Atom으로 손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텍스트 중심에서 분화되어 멀티미디어 자료를 구독할 수 있는 팟캐스트도 발전하고 있다.
역사
1994년 미국의 저스틴 홀이 시작한 온라인 일기가 가장 초기의 블로그중 하나로 뉴욕 타임즈 등 일간지에 소개되었다. 초기 대부분의 웹페이지에는 새글(What's new)과 차례표(Index) 페이지가 있었으며 이때 차례표는 보통 가장 최신의 글이 위에서부터 게시되거나 순서대로 제목이 나열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전자게시판 동호회의 것과 같다. 개인 블로그는 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다른 뉴스를 베껴 온다. 그러나 매트 드러지가 만든 드러지 리포트 사이트는 전문 뉴스 채널 못지 않는 속보와 특종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초기의 블로그는 간단한 프로그래밍이나 HTML 편집만으로도 가능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곧 워드프레스, 무버블 타입, 블로거 나 라이브 저널 같은 블로그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존의 웹 서비스나 포털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블로그 기능이 추가되어 개인화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03년 미-영 연합군의 바그다드 폭격에 한 이라크인이 블로그를 통하여 평화를 주장하여 블로그는 대중화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11월 최초의 블로그 서비스 blog.co.kr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음에서 블로거뉴스라는 메타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털 첫화면에 신문 기사와 함께 개인 블로그 포스트를 노출시키면서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다.
종류
국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접속은 국가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블로그 분류에 국적을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 때문에 티스토리 등 블로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1] 주로 회원가입 또는 웹호스팅이 필요한지 여부로 블로그를 분류한다.
가입형 블로그
가입형 블로그는 회원 가입만 하면 손쉽게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다. 포털, 신문사, 인터넷 서점, 블로그 전문 웹사이트 등이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티(관심, 즐겨찾기, 이웃 등) 형성, 콘텐츠(뉴스 기사, 책 정보 등) 퍼가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TML, CSS를 고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신문사: 오마이뉴스, 조인스닷컴, 한국경제, 조선닷컴, 한겨레 등
블로그 전문: 티스토리, 토트, 블로거닷컴, 워드프레스닷컴, 타이프패드, 라이브저널, 이글루스 등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분이 누구인지
목소리는 신경애와 비슷한데
납본처리과정에서 블로그 유통을 서점 유통이아니로 하는지 지맘대로
위와같이 블로그도 인터넷 서점도 포함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납본처리를 안하더라 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법을 이야기하는 이 교만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블로그에서만 유통을 하려니 이러한 말을 하기에 위와같은 내용을 업로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늘 지가 법인양 말을 하곤합니다.
이 신경애같은 목소리도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고 인터넷서점에 업로드를 하지 않으니 하는짓이고
내 블로그에 업로드하면 안팔리고 유통을 되는 겪이니 하는짓이고
책판매금을 못빼먹으니 하는짓 같아서 상당히 우끼는 것들이고 교만 방자한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책 판매금을 입금 안시키는 것들이라서 말입니다.
설치형 블로그
설치형 블로그는 서버에 블로그 저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서버의 다른 공간에 위키나 게시판을 운영할 수도 있고 플러그인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거나 웹호스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생기며, 컴퓨터, 네트워크 지식이 필요하다. 설치형 블로그 소프트웨어로 텍스트큐브, 워드프레스, 텍스타일, 무버블 타입 등이 있다.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교
블로그와 비슷한 인터넷 서비스들로 카페, 개인 홈페이지, SNS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유형들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개인 홈페이지
PC 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에서부터 시작해 다음의 카페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기반 서비스’만이 평정해왔던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개인으로 처음 옮겨온 것은 네띠앙이다. 네띠앙은 개인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해주었다. 개인 홈페이지 사이의 관계 맺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단점으로 인해 네띠앙은 점차 몰락한다.[3] 블로그는 댓글, 트랙백, RSS 등 교류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편리하게 내용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홈페이지는 편집이 어렵고 다른 사용자와 의견을 나누기도 까다롭다.
SNS
네띠앙이 쇠락하고 싸이월드의 미니홈피가 인기를 끌었다. 미니홈피와 비슷한 것으로 미국에는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이 있다. 이런 곳들을 통틀어 SNS라고 한다. SNS는 주로 오프라인 인맥에 기반하고 사생활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대체로 블로그보다 폐쇄적이다. SNS도 댓글 기능이 있지만, 트랙백, RSS 기능은 없다. SNS 중에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yozm) 등과 같이 마이크로 블로그로 불리는 것들은 글자 수 제한이 있는 대신 RSS 기능이 제공된다. 미투데이와 요즘(yozm)은 각각 2014년, 2013년 서비스를 종료했다.
수익
블로그에 광고를 포함시켜 수익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많은 수입을 얻지는 못한다.
블로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블로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다른 뜻에 대해서는 블로그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블로그 ( 영어 : blog 또는 weblog )는 정보 공유나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올리는 글을 모아 월드 와이드 웹 상에 게시하는 웹사이트 의 일종이다. 블로그라는 말은 웹(web)과 로그(log, 기록)를 합친 낱말로,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일기 처럼 차곡차곡 적어 올리는 형식을 취한다. 이를 다른 사람도 보고 읽을 수 있으며, 보통 시간 순서대로 가장 최근의 글부터 보인다. 그러나 글 쓴 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 ...
ko.m.wikipedia.org
온라인 플랫폼 사업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그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검색이나 조사·연구·지원·관리 등이 목적이거나, 어떤 목적을 가졌던간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을 플랫폼 사업이라고 부른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은 한번 활성화되면 굳이 비용을 소모하여 광고하지 않아도 편리함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이를 대상으로 한 기업이 모여 들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서비스 이용자수, 매출, 수익 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 이기에 비즈니스 모델로 아주 적합하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사업의 수익 구조는 사람과 기업을 모으고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맞춤형 광고(ex 구글 애드센스, 카카오톡 비즈보드,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하거나 또는 수수료이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블로그에서 광고를 달고 들어오는 광고비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아닌지 ???
그리고 유통이 아닌지 의문이 듭닏.
이 교만덩어리들 자기맘대로 말을 뱉으면 법인지 ???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엘지같은곳에서 대우같은 곳에서....
현대에 들어 웹 사이트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처럼 앉은 자리에서 한큐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뒷받침되면서 무형적 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말부터 공유경제 등의 키워드가 화제가 되면서 사용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국경의 장벽이 없고 잠재 고객이 수십 억 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경우 유튜브, TikTok,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으로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이 있다. 점유율이 압도적인 플랫폼 사업자는 매우 많은 이용자들에게 갑의 위치에 오르게 되므로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며, 부당한 정책을 펼칠 경우 그만큼 사회적 저항도 커지게 되고 심하게는 저녁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플랫폼 규제법이 국회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이다. 플랫폼은 독점이 쉽고 위험성은 크기 때문에 독점이 완료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독점이 완성되지 않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정책입안자들도 많지만, 오히려 지자체들마다 잘 쓰지도 않는 플랫폼 앱들을 중복 개발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시민들에게도 외면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경제도 덩달아 활성화되었다. 때문에 택시나 조선업의 노동자들이 플랫폼 비지니스에 유입되었고, 많은 경우 이들이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2022년 기준으로 해당 직종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신사업, 정책, 신기술, 캠페인, 프로모션 등등을 제안하는 보고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마법의 단어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또 이런 단어가 높으신 분들에게 잘 통하는(…) 것도 사실인지라 말문 막힐 때마다 밥 먹듯이 쓰고 있다.
3.1. 왜 이렇게 많아졌나?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장이 되어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땅덩이가 좁은 나라고 대부분의 업종은 이미 레드오션이며, 그리고 많은 사업분야는 창업 비용이 대단히 많이 소모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하고 싶다고 치자. 아주 작은 토목사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이 된 케이스도 있지만 그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전이라서 가능한 일이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든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무일푼으로 건설사를 만들 수 있을까? 부지 구매 비용은 있을까? 일할 사람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플랫폼 사업은 아주 쉽게 해결해준다. 가령, 숙박업소 플랫폼인 야놀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는 자체 호텔을 지어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 ① 숙박업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②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여기서 요점은 상술한 일련의 과정들이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기성 사업처럼 실물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기에 지출 비용이 굉장히 적고, 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획자와 개발을 담당할 IT 인력이 있다면 신규 사업 진입이 순식간에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괜히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 사업이나 O2O 같이 초소규모,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을 택하여 창업하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의 장단점은 크게 플랫폼 사업자·소비자·상공인의 관점에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
앞 단락에서 서술했듯 창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경쟁자에게도 똑같이 쉬워서 문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분야에는 큰 업체부터 작은 업체까지 수많은 플랫폼들이 산재되어있다. 당장 배달의민족만 봐도 배달음식 플랫폼 사업 중 1위인 건 맞지만 수많은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받고 있다. 앞 단락에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산업이 레드오션이라고 서술했으나 플랫폼 산업 역시 창업비용이 적게 들 뿐 똑같은 레드오션이다. 게다가 진입이 너무 쉽기 때문에 쉽게 창업하고 쉽게 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다면, 기존 업체들이 발견하지 않은 분야를 발견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돈 될만한 업종은 대형 업체들이 꽉 잡고 있고 사실상 업체들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존 업체들이 발견하지 않은 분야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 업종들은 파이가 작고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이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병원이나 약국, 미용실 같이 파이가 작지만 대장 업체가 없는 업종에 새로운 플랫폼이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메이저 업종은 대형 업체의 자본 러쉬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
플랫폼 사업은 소상공인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여러 규제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의 방향이 불확실하다. 일단 윤석열 정부는 최대한 자율규제로 풀어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온플법[3]을 통과시킨다는 의견이 강하다.#여기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사용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이 엄청나게 큰 상황 속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인지해두면 좋다.
소비자 입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플랫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점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득이다. 애초에 플랫폼 사업이 출시된 배경부터 '소비자를 편하게 하자'였다. 예를 들어 치킨을 2만원으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브랜드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치킨집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배달 플랫폼 업체의 어플에 들어가면 2만원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치킨과 비교해보면서 어떤 치킨이 리뷰가 좋은지, 쿠폰을 주는 업체는 어딘지, 리뷰 이벤트를 하는 업체는 어딘지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상공인들을 '비교'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의 기본 모토다.
그렇기에 플랫폼 업체가 많아지면 표면상으로 소비자들은 잃는 게 없다. 플랫폼 업체들은 독점 지위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타 업체의 지분을 먹기 위해 출혈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배달 인건비를 소비자가 내게 하는 등의 요소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등장했다는 시각도 있으나, 어쨌든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이 각자 혜택을 준다면 여러 선택지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득이다. 다만, 다른 업체들을 무너트리고 독점하게 되면 그제서야 악덕 상술을 부리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라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상술했듯 표면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지만, 소비자들 중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떼가는 수수료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다는 점과 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서 일부러 플랫폼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상공인 입장
상공인의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나쁜 수준을 넘어서 최악이다. 단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없는게 상공인한테는 모든 면에서 낫다. 어차피 피자를 먹고 싶어해서 피자를 사 먹을 사람에게 만원짜리 피자를 팔아서 만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천원을 줘야 한다고 치자. 일은 자기가 하는데 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물론, 배달같이 업주가 직고용을 하는 것보다 배달회사의 단기 용역 형태처럼 고용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 경우도 존재하긴 한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모든 배달 플랫폼은 배달 용역 회사에 더해 음식 주문하는 플랫폼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상공인의 입장에서 '주문은 우리가 받고 너네한테 배달만 맡기면 되는데, 왜 주문까지 너네가 받고 돈을 챙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행사를 운영하는 업체는 여행만 잘 준비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 플랫폼 사업자가 껴서 "우리가 너네 대신 주문 받아줬으니까 받은 돈은 나눠줘야지?"라는 논리가 나오고, 소비자들은 자기네들 회사의 상품만 소개하는 자사 어플리케이션보다 통합 형식으로 이루어져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사의 매출을 플랫폼 업체에게 나눠줘야 하는 기이한 형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플랫폼 사업자가 되려 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광고를 강요하며 플랫폼 입점료,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또 뜯어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상공인들에게 이들의 인식은 거의 최악에 수렴하고 있다.
유통의 뜻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
도서관법 납본
새롭게 펴낸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납본제도는 법률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법 제12조 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초판 및 수정 증보판), 국회사무처법 제14조 2항에 따라 국회도서관에도 2부(중판, 학습참고서, 아동도서 제외)를 납본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략)
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1항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4]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납본을 하지 않으면?
현행 대한민국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납본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부 주관 관련 전시회에 참가권을 주지 않는 등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보복조치"가 들어온다. 게다가 ISBN이나 ISSN 등 도서 고유 번호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 배포가 아닌 출판할 거라면 반드시 납본을 해야 한다.
도서번호는 받았는데 납본처리를 안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라
이건 개인 사업장이 아닌데 말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실제로 저런 패널티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지만,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납본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게 된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실수로 잊어먹거나 마냥 미루고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의 경우 도서관 내 대여조차 반대하면서 납본을 안하고 버티는 회사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