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의문점 조언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실내공기질 자차측정 완료 후 다음연도 자가측정 면제.... 계속 면제입니까? 아니면 면제 후
예) 23년에 면제 받으면 24년 자가측정 면제 입니까? 그리고 25년부터 다시 측정합니까?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자 퇴사 후 신규교육 이수 후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계속 면제입니까?
궁금해서요... 핵심은 정부에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문제가 없어서 보수교육 면제 헤택 주었으나? 새로운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후 다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문제 신규교육 이해하지만 보수교육 면제 받았으면 그 혜택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민원 올림...
처리기관환경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3-0364726
접수일시2024-03-11 17:51:22
담당자(연락처)김경호 (044-201-6792)
처리예정일2024-03-19 23:59:59
○ 안녕하십니까?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가측정 면제 및 교육 관련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자가측정 면제관련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해당하면 매년 측정, 권고기준에 해당하면 격년 측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의 각호에 해당하면 다음 연도 면제 또는 영구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다중이용시설의 교육 이수자가 퇴사하였다면 차기 소유자등이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받아 보수교육 면제받은 사항은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경호주무관
(044-201-6792, traintrip@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